어제 글 : https://www.ddengle.com/mining/7033121
오늘 저희 법인 담당 은행 지점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미리 은행측에서 사전에 요청한 "가상통화 업체실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구요.
가상통화 업체실사 보고서에는
1. 업체명
2. 보유계좌
3. 가상통화 취급업소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 확인)
4.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의 내역 확인
(현금 출금 거래, 다수의 개인으로 부터 송금 받은 내역, 전산설비 수입 명목등으로 해외 송금한 내역, 1일 1천만원, 7일 2천만원 이상의 거래 내역, 1일 5회 이상, 7일 7회 이상의 거래내역, 금융거래 액수 및 빈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 내역, 취급업소의 실제소유자, 임직원과 지속적인 거래내역 등을 기술)
위와 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실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xxxx 법인명"은 자체 보유 장비를 통해 가상통화를 직접 채굴하는 마이닝 전문회사임을 확인하였음.
또한 다수의 이용자와 가상화폐를 거래한 금융거래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특히 "특금법" 및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음.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다만,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유지할 계획임.
결과론적으로 역시나 문제될것은 없었으며 가상화폐 취급업체로 간주하고 실사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점의 팀장님이 방문했는데, 지점 관리 회사중에 저희 회사만 유일하게 가상통화취급 업체이며, 금융위에서 콕 찝어서 나가보라고 했다고 하며, 금융위는 언론사와 은행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실사보고 중이라고 합니다.(언론사한테 무슨 협조를 받는건지 모르겠네요;;)
(해당 지점에서도 처음 하는거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튼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금융위 -> 은행연합회 -> 은행 -> 관리지점을 통한 실사이고, 느낌상 메이저 이하 중소 거래소들을 타겟으로 하는거에 억울하게(?) 마이닝 업체인 저희가 낑겨 들어간것 같습니다.
여튼 관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것을 확인한 만큼, 더욱 더 회계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서 털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 뿐입니다.
봄이 다가오지만 마음속의 봄은 아직 멀은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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