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에서 채굴하고 있는 1인 입니다. 환풍기 배기 가 총 23 EK-4000 으로 돌리고있어요
당연히 민가 쪽이구 1자 한블럭이 저희 개인 사유지 인데.. 왼쪽 오른쪽이 다 저희땅이라 신경 안쓰고 돌렸어요.
그런데 6M 도로 앞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차장이 15M 이니 총 21M 생각하시면 맞으실거 같습니다.
배기 환풍기를 루바창 해두고 그리고 루바창 앞에 또 가림막을 설치해서 소음이 56dB 뜨거운바람이 선풍기 처럼 나오듯이 나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