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당입니다.
22%에 대해 근거가 뭐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공무원 생각 수준이....이런걸까?? 상상해 봅니다^^
고도의 과세 형평에 맞게 몇년간의 설계로 만들어진 가상화폐 세금의 근거는 이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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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길거리에서 주운 돈에 대한 과세 (유실물) =>22% , 이유: 불로소득=> 기타 소득에 해당.
2. 복권 당첨금 => 3억이하 당첨 22% ( 소득세 20% + 주민세 2% )
3. 복권 당첨금 => 3억초과 당첨 33% ( 소득세 30% + 주민세 3% )
4. 코인은 대부분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채굴을 통해 주운 돈(?)이니까.....22% 헉~! 유레카~
당신의 가상화폐는 거래된 돈만큼의 주운 돈과 복권 당첨금 사이......불로소득~!!! =기타소득세....
기본 개념은 자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고....명목은 양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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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 논리는 아니겠죠 ^^ 맞나?
전기료 내고....장비 부가가치세 내고....시간들여 캐온 가상화폐가.....길거리에서 주운 돈과 같은 과세....
내가 언제 복권샀니....
형평성의 문제....
세무지식 없는 쿠당생각이었습니다.
기재부 입장은 가상화폐가 뭔지 모르지만
너희가 돈이 어디선가 그냥 생기니까 과세한다는 입장이예요.
양도세는 기존 소득세법을 준용한다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느분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기존 소득세법을 준용하면서도 0원 처리하고 전기세만 비용처리 하겠다네요???
소득세법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위헌소송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