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너무 당황스럽고 한때 채굴인으로써 현재 채굴하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환수 1500만원정도네요. ㅠㅠ)
채린이로 입문하여 며칠밤을 새며 조립하여 다 완성된 장비를 보며 뿌듯해 했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처갑니다.
채굴하시는분이라면 완성된 채굴장을 보며 내 채굴기들이 열심히 캐주고 시세만 보며 트레이딩 시점을 잡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또한 그랬었네요.. 떨어지는 차트를 보며 한숨만 커지는...
2017년 12월초에 채굴기를 구입하여 2019년 2월까지 채굴장을 운영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눈물을 머금고 정리하였습니다. ㅠ
어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채굴장 운영은 채굴이란 업종이 과세항목에 없기 때문에 매입을 인정해줄수 없다.
2018년도 전기세 약 3천만원(부가세300만원).
2017년 채굴기 9천만원 매입 (부가세 900만원)
지금까지 환급이 받았던 부가세 1200만원을 환수조치한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산세 10% + 연체기간에 따른 과징금 까지 나온다네요.
채굴 하시는 분들 이나 채굴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
채굴기는 매입자료로 인정이 안되니 부가세 없이 구입하시거나 혹시 계산서 발급이 되었더라도 매입자료로 넣지 마세요.
전기세 또한 매입자료 불인정으로 계산서 발급을 받는 사업자가 있으신분들은 한전에 연락하여 계산서발행을 중단하세요 꼭..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감면이나 방어를 해볼려고 했으나 어쩔수 없이 고지서가 날라오면 내야할거 같네요.
(지역 세무서의 담당자는 귀가 닫혀있습니다.)
채굴에만 빠져 다른곳을 보지못했던 제 불찰이라지만.. 가산세와 과징금은 억울합니다. (정말 몰랐었는데..)
저와같은 부가세환수나 유사경험이 있으신분 중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쪽지나 댓글 부탁드려요.)
하소연같은 주절주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