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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코리아 리서치 '132번째 이야기'
"가상 자산의 과세를 말하다 <2부>"
지난 '가상자산의 과세를 말하다 <1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과세 관련해서는 조세 관련, 블록체인 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토론회 등을 거쳐 나온 의견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주식·부동산 등을 처분하며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복권 당첨금·상금·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물리는 '기타 소득세' 등이 부과 가능한 세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맞춰 '양도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거래세'에 대한 이야기로 HTC를 꾸며볼까 합니다!
가상자산 역시 하나의 자산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주장하는 쪽은 가상자산을 부동산과 같은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의 원칙 때문인데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통한 과세를 진행시 가상자산의 차액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가상자산의 추적, 가상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이 명확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 전송한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등 최초의 구매가격 등의 추적이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 이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세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 거래 데이터의 확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점이 현재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 하나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수익은 별도의 수익이다
'기타 소득세'
하지만 최근, 일본이 진행하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재부가 가상자산 관련 담당 부서를 양도 소득세를 다루던 재산세제과에서 기타 소득세를 담당하는 소득세제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조사처는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등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란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에서 과세 역시 일본의 기타 소득세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세의 경우 투자 실패에도 과세를 부담해야한다>
기타 소득세의 경우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후 특정 세율로 과세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경우 가상자산 투자의 실패로 인해 손해를 본 납세자도 과세를 부담해야 하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래에 따른 금액을 과세 근거로 삼자
'거래세'
이 밖에도 주식 거래와 같이 거래세를 과세의 근거로 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의 경우 코스피는 0.10%, 코스닥은 0.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장 주식을 거래 시에 양도 차익의 10%의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되기도 하며, 대주주의 경우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주주라는 개념이 적용되질 않으니, 거래세만 적용이 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가상 자산 과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는 오는 7~8월 경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담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 의결 및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지만, 가상자산이 법적인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세금 관련해 더욱 복잡해지고 치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 역시 유망 직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후오비 코리아도 이런 과세의 움직임에 잘 맞춰 투명하고 깨끗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