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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코리아 리서치 '127번째 이야기'
암호화폐의 과세를 말하다
<1부>
최근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무 담당 조직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소득세,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세를 다루는데요, 이에 따라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 즉 조세(tax, 租稅)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합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과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에는 과세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번 HTC에서는 <1부 – 주요 국가별 암호화폐 과세 현황>, <2부 – 국내 암호화폐 과세는?>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드랍 항목까지 과세 ‘미국’
<출처 : 게티이미지>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 처리 방침을 매우 발 빠르게 내놓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실제 미국 국세청(IRS)는 2014년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과세 가이드라인 초안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IRS은 지난 2일(현지시간) 납세 신고 서식에 암호화폐 과세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IRS는 약 1억5000만 명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사실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과세를 사업소득 및 자본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득세 신고 양식에는 소득 조정 항목에 암호화폐의 취득·처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보유자는 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소득 정보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암호화폐 취득과 판매, 교환, 처분 사실, 공정 시장가 등을 기록해야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는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무상 취득과 상품·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교환, 판매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와 판매하기 위해 보유한 암호화폐를 처분할 때에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시아 블록체인의 허브 '싱가포르'
<출처 : 게티이미지>
후오비 그룹의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ICO, 거래소, 암호화폐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 많은 아시아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운영 중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 및 자본소득으로 과세를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상품서비스세(GST)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토큰을 법정 통화나 기타 디지털 결제 토큰과 교환할 경우에는 GST가 면제가 되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됩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소매점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행한 게임 포인트, 크레디트 등은 GST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는 '일본'
<출처 : 게티이미지>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후오비 재팬 역시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오비 재팬이 일본 전통 증권사 도카이 도쿄 파이낸셜 홀딩스로부터 5억 엔을 투자 받은 것인데요, 후오비 재팬은 해당 자금으로 현지에서의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 확장해 나갈 것이며, 도카이 도쿄 파이낸셜 홀딩스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새롭게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과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의 거래와 환전에 대한 규정 ‘자금결산법’ 확정안을 2017년에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 및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부과를 진행합니다. 거래로 연간 시세차익이 20만엔이 넘으면, 수익 규모에 따라 15%에서 최대 55%의 과세가 적용되며 55% 과세의 경우 수익이 4,000만엔 이상이 경우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때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며,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을 할 때의 차익도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과세 관련 주요국들의 과세 방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암호화폐 과세를 말하다 <2부>'에서는 현재 논의가 분분한 양도 소득세과 기타 소득세 등 관련된 세금 유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