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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의 따끈한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한 리서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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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코리아 리서치 '92번째 이야기'
written by subin
조금은 재미없는 이야기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암호화폐 관련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하진 않지만 안 따르면 불이익을 준다는 지침서입니다.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조사를 나가봅니다. 농협, 국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점검해보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코자, 약 6개월 후인 7월 10일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더욱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강화된 고객확인(KYC죠)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FATF의 권고사항을 더해 특금법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가 됩니다. 현재 이렇게 발의된 특금법은 총 4건입니다.
FATF는 지난 6월 총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신고 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라는 공개 성명서를 채택합니다. 안 따르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내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이 어느 하나라도 빠른 시일 내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후오비 코리아가 달리고 있는 길을 보여 드릴게요.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이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며 자정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오비 코리아는 6년 보안 무사고라는 후오비의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 안전이 최우선이란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FATF 권고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당국이 우려하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보호책들을 마련하고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고객 KYC(Know Your Customer) 및 자금 출처 확인(은행거래내역 및 거주지 증명) 등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출금 제한, 원화 입금 심사, 입금 자금 동결, 회원레벨인증 등의 정책을 강화합니다.
출금 제한 시간이 120시간으로 늘어나고, 원화 입금 심사 시 서류 미제출이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100일 이상 자금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불편한 절차 등은 조금씩 더 나은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답니다.
지난 여름, 업비트와 코빗, 빗썸 등이 다우존스와 체결(or 준비)하는 등 AML 시스템 강화에 주력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앞서 후오비 코리아는 ‘다우존스 솔루션’을 이미 도입하여 가동 중에 있었다는 사실. FATF의 권고사항인 위험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기반 접근법을 이행하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볼까요.
후오비 그룹은 암호화폐 시장 표준 제정을 위한 단체인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GDF, Global Digital Finance)’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원 위원회, 자문 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자산 업계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온체인 시스템(Huobi internal transaction monitoring system)과 Star atlas(암호화폐 거래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직 규정과 제도가 미비한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만들고 길을 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ATF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AML/CFT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암호자산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FATF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AML 의무 등이 금융기관에 있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권한이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부여됨은 물론 주체적인 권한이 조금은 커지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