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뭐 이쪽은 잘 모르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작년에 특금법을 시행하면서 가상화자산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한다고 시행했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021. 3. 25.부터 시행)
아래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 마풀허는 자동환전 때문에 2번과 풀서비스로 3번 4번 등등이 해당되겠네요.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이에따라 사업자 신고를 하고
) 신고인 관련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현황 관련
가. 대표자 및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1부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6) 기타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KISA )
암튼 이러한데.. 이때 마풀허는 땡글 게시판에서 철수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추가로. 해외 거래소의 경우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똑같은 신고의무를 진다고 하여 한국어 서비스등을 모두 내려렸습니다.
땡글에 마풀허가 답글을 하지 못하고 마풀어 자체 한국어 서비스 종료는
결국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머풀허가 여기에 공식적인 글이나 댓글을 쓰는 순간 땡글과 같이 문제의 소지가 되니 그이후 아무글이 없는건 이해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메일이나 기타 대체수단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메일을 보내도 답변도 없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궁금하네요
결론 : 여기 땡글에 아무리 마풀허 마풀허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퍼질뿐 답변은 없을겁니다.
몇개월전 트래블룰 사태로 마풀허 반환된 이더를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신고는 하셨나요?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사과글 올리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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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2일 기준 신고수리 사업자는 아래와 같네요. ( 혹시 마풀허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 :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BTX,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헥슬란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큐비트, 카르도, 델리오, PayProtocol AG, 베이직리서치 등 35개사 (2022.08.02. 기준)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