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개설해서 3년전까지 쓰다가 7천얼마 남아있는 기업은행 통장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썼던거라 뱅킹 이체를 해보니 안되고 은행에 가라고 나오더군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있는 기업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담당자가 본인방문만 가지고는 재사용신청이 불가하답니다.
'금융목적에 맞는 증빙문서를 가져오든지,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라'고 하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통장이고 그간 급여통장으로 썼던것이고 한동안 안썼지만 대포통장으로 쓰인것도 아니고 잔액도 있고
인터넷뱅킹에서 거래 조회도 꾸준히 해왔던 통장인데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거래재개를 요청하는데 왜 안되냐' 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안됩답니다 은행내부방침이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침이 온것을 은행은 시키는데로 하는 거랍니다.
그럼 내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를 할테니 문의하려 해도 지침을 알아야 문의할거 아니냐
그러니 내부 방침문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시중 인터넷에 있는 거래중지계좌안내랑 같으니 그걸 참고 하라고 하더군요
또 어처구니가 없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부방침이 시중 인터넷내용과 같은데 왜 내부 방침을 못보여주냐고 하니
윗사람들에게 문의를 해보겠다고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웬 포스터하나를 복사해서 주더군요. (아래)
황당했습니다.
새로 계좌를 만들어달라는것도 아니고
또 내가 쓰던 계좌가 없어진것도 아니고 멀쩡히 있는데 본인이 가서 재사용신청을 해도 안된다니...
사무실로 돌아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02-3145-5114)에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문의답변하시는 분은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발생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제안을 한것이지
통장개설이나 재개통은 은행이 알아서 하는거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준적이 없답니다.
은행에서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서 한것이라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문의담당자는 정 그러면 홈페이지 민원항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더군요.
이젠 화가 나더군요.
민원이든 행정소송이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차에
기업은행에 팀장이라는분 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 은행에 신분증 외에는 지시하지 않았는데 제 동의도 없이 인적사항을 조회한뒤 전화를 한것 같더군요
기업은행에서 나올때 창구담당자 명함을 사진으로 찍고 분명히 금감원에 문의를 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아마도 그래서 그런듯....)
한도제한 계좌(비대면계좌 같은 일일30만원이체 가능)를 해드리면 되는데 담당자가 잘몰라서 그런것 같다고
다시 은행에 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은행은 금감원 핑계 대고 금감원은 은행핑계 대고 은행마다 창구마다 자기들맘데로 판관입니다.
은행은 사람 외모나 행색보고 그때그때 따라 판단이 다른가 봅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통장하나 만드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제가 황당한 경우를 겪으니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무슨 미래 범죄자도 아니고 내돈 가지고 은행이 맘대로 하고 정부는 규정도 없고 규제만 하려고 하고 윗자리에 계신 정책책임자들과 정치인들과 행정 모두 삼류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를 체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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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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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죄인취급도 아니고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