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직거래로 인해서 제 통장이 계좌정지가 되서 제가 사용하고있는 모든은행에서
인터넷뱅킹등 비대면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판매자였고 상대방은 구매자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입금받기위해 제 계좌번호만 알려줬을 뿐 통장대여나 양도는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댓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하더군요
입금받고 거래소로 그 돈을 바로 출금했는데 30분~40분뒤 바로 전화금융사기로 이용되었다면서 제 계좌가 계좌거래정지가 되더군요
은행영업점에도 가고 국민신문고민원에 신고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서에 직접가진 않았네요..
그 구매자분 성함과 주소 신분은 잘 모르는상태에서 거래했고 이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 그사람이 합법이라고 하길래 거래하였습니다.
입금자명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금 받은 금액은 바로 제가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소에 출금해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으로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은행과 경찰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트코인 관련 지금 국내법이있나요??
-----업데이트
범인 번호는 070 8074 5917입니다
이 번호로 구글검색하시면 엑스코인 커뮤니티 사이트 엑스코인월드에 글 올렸던 흔적이 있습니다
엑스코인월드로 들어가면 글이 없지만 구글에선 검색이되네요
저랑 같이 당하셧던분이 있다고 하네요 올해 초에
그 분은 저 보다 더 심각한 경우로 비트코인까지 범인에게 출금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분도 조사 후 피해자로서 아무런 피해없이 계좌정지 한달만에 풀렸다고하네요
통장거래도 참 위험한 세상이 됐네요.
혹시 모 사이트에 시세보다 10% 이상에 직거래(100개 이상) 원한다고 하는 그 글 보고 하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