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마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새롭게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과 연관지어서 사업 계획을 할 때
블록체인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블록체인의 용어 정리를 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정리할 때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각각의 특성과 함께 어떠한 비즈니스 분야에 적용할 시 유리한지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블록체인의 특성 : 비즈니스 관점에서
1. 신뢰성
블록체인은 합의알고리즘을 통하여 거래 정보의 승인을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 3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블록체인 데이터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해시 암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록 내의 거래 정보는 2개씩 머클트리 구조로 해시 연산을 하여 블록 헤더부분에 머클해시가 담깁니다.
이 머클해시를 통하여 중간의 거래 정보를 바꿀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라도 바뀐다며 머클해시가 차이가 나므로 바로 변조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합의알고리즘을 통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비가역성이라는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가역성은 한번 반영된 사항은 쉽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뢰성이 필요한 비즈니스 분야로는 금융 거래, 선거, 통관,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 거래 등이 있습니다.
2. 투명성
블록체인의 투명성이란 거래 장부(원장)를 공개와 원천소스의 공개(오픈소스)를 통해서 생깁니다.
누구나 블록체인 동기화를 통하여 원장을 확인할 수 있고 거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거래 당사자를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사실만을 밝혀주는 것이죠. 나중에 설명할 익명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회계 정보나 마케팅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공개가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특성입니다.
투명성이 필요한 비즈니스 분야는 감사, 공공입찰, 스마트계약 등이 있습니다.
3. 보안성
블록체인은 암호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블록체인 자체의 특성이라면 보안성은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요소 기술이자 응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이나 거래 정보의 암호화, 개인 프라이버시, 노드의 보안, 51% 어택 등 아직도
발전이나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호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과 밀접한 블록체인 기술이
스마트계약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암호화폐나 토큰을 탈취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만 이것은 블록체인의 문제점이 아니라 응용 기술의 문제점입니다.
사용자 인증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등은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거래 정보의 암호화는 투명성과 반대의 기술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드의 보안도 블록체인 외적인 요소로 볼 수 있고 51% 어택은 합의 알고리즘의 개선 등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클래식이 51% 어택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작업증명(PoW)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이
가진 취약점이 해시 파워를 이용한 거래 정보의 위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닝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된 경우의 위험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안성이 필요한 비즈니스 분야는 생체인증(FIDO 등), 스마트컨트랙트 감사(Audit), 마스터노드,
암호화폐거래소, 지불결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익명성
블록체인의 거래 정보는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힘듭니다.
물론 거래소의 콜드월렛 주소를 확인하여 거래 추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주소의 소유자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유자가 드러나는 것은 현금화를 위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될 수 있죠.
익명성이 필요한 비즈니스 분야에는 기부, 익명제보 등이 있습니다.
# 블록체인이 가지지 못한 특성
1. 신속성
블록타임이 있는 이상 신속한(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의 대안으로 레이어2 솔루션을 통하거나 제로(0) 컨펌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로 컨펌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나 중계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시간 지급결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시간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것을 전제로 결제기관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가 빈번한 암화화폐여야하고 약간의 매매 시세 차이에 따른 손해는 결제기관에서 감안을 해야겠죠.
이와 같이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로 블록타임이 없거나 이의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신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속성은 블록체인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지급결제와 같은 부가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요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잊혀질 권리
얼마 전 정부과제 공모를 보니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과제가 있더군요.
과거 정보를 삭제한다는 시도는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이란 특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탈중앙화와 반대로 중앙화에서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개인별 블록체인을 따로 운영하여 해당 블록체인을 비공개 또는 폐쇄하거나
블록체인을 암호화하여 접근을 제어하거나 해독할 수 없게 해야겠죠.
아직 블록체인 기술 현황에서 볼 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허가형 블록체인도 허가된 기업이나 기관은 블록체인 정보를 볼 수 있어야하는데 반대로 모두 비공개로 해놓고
일부만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볼 수 있게하는 기술일 때 가능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삭제하는 것도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삭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블록이 해시 연산을 통하여 체인 형태로 연결될 때 그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발상이죠.
물론 거래 정보의 일부만 삭제 또는 비공개하는 것은 개발에 따라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과
맞지 않습니다.
거래 정보에 식별자를 두어서 이 식별자에 따라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비공개하거나 권한에 따른 비공개한다면
가능하겠네요.
허가형 블록체인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성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꿈꾸는 분이라면 참조할만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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