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내 암호화폐 상품은 현물 거래에 한정돼 있었다.
이에 빗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지닥 등 거래소도 고객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예치 또는 스테이킹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스테이킹(Staking)은 은행 예금처럼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예치는 일반 은행 예치과 같은 개념이다.
통상 예치는 기간이 정해져있고 이율이 정액인 반면, 스테이킹은 대체로 변동 이율이며 자산을 넣고 빼는 것이 자유롭다.
그렇기에 예치와 스테이킹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언론 보도 등에서는 혼용되지만 업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고 있다.
이자가 순수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지가 관건이다. 예치 상품의 이자는 예치 서비스 사업자가 대차 혹은 차익 거래를 통해 이자를 충당한다.
반면, 스테이킹 이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고객이 암호화폐를 맡긴 대가로 지급한다. 스테이킹은 지분증명(PoS) 혹은 위임지분증명(DPoS) 합의 알고리즘에서만 작동한다. 기존 이더리움에는 스테이킹이 없지만 이더리움 2.0에는 스테이킹이 존재하는 이유다.
▲ 코인별 스테이킹 이율 비교표
업비트에는 예치 상품이 없다.
다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회사 DXM이 ‘트리니토’를 선보인 바 있다. 트리니토는 암호화폐 예대차 서비스로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를
다른 고객이 빌려가는 구조로, 개인간(P2P) 금융과 구조가 비슷하다. 메이커다오의 DAI(다이) 토큰 등을 지원했으나 공급과 수요간 불균형 문제로 2020년 말 서비스를 종료했다.
예치에서는 거래소 혹은 예치 사업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 이와 달리 스테이킹은 거래소가 중개인 역할을 한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하기엔 높은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다. 예치 상품과 스테이킹 자체에 법 위반 위험성이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스테이킹의 경우 비교할 만한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디파이(DeFi)가 추세인 현 상황에서 예치나 스테이킹을 아예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똑똑하게 접근을 해야한다.
개인적으로는 예치보다는 스테이킹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사업자의 차익을 통해 받는 이자는 한계가 있어 그 이율이 높지 못하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리 코인 가격이 급등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반면 스테이킹은 변동금리이긴하나, 이후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이자도 함께 오른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도 있다. 코인가격이 떨어지면 원하는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없게된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예시를 들어보자면, 가장 이율이 높은 아로와나토큰에 1년짜리 스테이킹 상품을 이용할 경우 (현재가 1ARW= 623원)
100ARW를 1년동안 스테이킹 했을 때 받는 금액은 총 186ARW이다. 현재가 기준으로는 62,300원을 투자하여 115,878원을 받는다 기대할 수 있다.(거래 수수료 제외) 이때, 정산을 받는 1년 후의 아로와나 가격이 만약 1000원으로 올랐을 경우 186,000원으로 약 3배의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만약 500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93,000원을 받게되므로 약 3만원정도의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원래 투자했던 금액 이상은 받겠다는 생각으로는 투자해볼만 하다.
결국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다.
이 글을 보는 모든 이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576), 표 자체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