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징역 8년 구형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일명 '빗썸코인(BXA)' 상장을 미끼 삼아 10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글로벌 거래소 연합이라는 명목상 사업을 내세워 범행했으며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 이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 나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할 따름이다. 하지만 사기를 친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졌다. 앞으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의 모회사를 해외 법인으로 인수시킨 뒤 공동으로 경영하자며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접근해 11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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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빗썸 해킹 피해 118명에 1.7억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가 2017년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130여명이 빗썸코리아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중 118명에게 총 1억774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빗썸은 2017년 4월28일 직원 채용 기간 중 이 소송과 관련된 '1차 해킹 공격'을 받았으며 지난 2017년 4~6월에는 '2차 해킹 공격'도 받았다. 재판부는 1·2차 해킹 당시 빗썸 측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2차 해킹에 대해서만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251104594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