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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소 www.yunbi.com 을 상대로 소송을 고민중입니다.

소송 사유는 제가 외부에서 윤비측으로 퍼스트블러드(이더토큰)을 전송할때

실수로 윤비내에 생성되어 있던 제 이더지갑주소로 전송을 했습니다.

전송자체는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만, ...

문제는 거래소에 접속하면 제 퍼블이 없습니다.

거래소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자기들은 이더입금주소 화면에 토큰은 보내면 안된다고 

명시했기에 문제가 없고, 자기들도 액세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거래소도 사용자의 오입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단지 웹페이지에 경고문구 하나 딸랑 올렸다고 책임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래소,퍼블개발팀,퍼블커뮤니티,이더리움개발팀 심지어 비탈릭(트위터)까지 연락을 취해 봤지만

거래소와 커뮤니티에서만 배째라 입장이고 나머지는 대꾸도 없습니다.

 

자칫 중국인 잘못 고용하면 뒤통수 때리는게 중국인지라,..

혹시 신뢰할 만한 중국인(가급적 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능하다면 한국어가 되면 좋죠.) 변호사를 찾고 싶습니다.

 

추천할 만한 분이 있다면 댓글 말고 메세지로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2
댓글 57
  • ?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닐뿐더러 상품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내법도 동일합니다. 하물며 관련 법령이 더 미비한 중국에서 소송 대상이 될리가 없습니다.
    설사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해도 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윤비가 먹튀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다.
    마운트곡스 사건이나 국내 비트코인 압류 사건, 거래소 폐업 사건 등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페는 불법이나 법의 헛점 영역이 아니라 무법의 영역입니다.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입금, 오송금은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전세계 모든 거래소가 공통입니다.
  • @^miNeR^
    무법의 영역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소송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모든 오입금이 100% 사용자 책임이라는 말씀에서도, 거래소가 해당 오입금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조건 사용자의 잘못 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 @^miNeR^

    제 생각엔 형사건은 아니라도 민사는 충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민법상 물권의 적용을 받는 물체는 아니지만 노력에 의한 재산상의 이득이라고 판단 할 수 있어 충분히 민사소송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CROCE1
    변호사세요??
    (전문가의 스멜이~~~)
  • @꿀맨

    민법 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ㅠㅠ
    사실 비슷한 케이스로 게임 아이템(리니지 집행검 같은거) 같은 것도 현금이 오가면

    사기죄로 처주는데 코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못 할 수가 없죠.

    다만, 게임의 경우 정통법등에 의해 규제를 받으니 적용이 가능한데

    코인은 주식도 아니고 상법에 적용도 안 받지만
    "재산상의 이득" 으로 간주 해, 민사소송과 강도죄 배임죄 사기죄 횡령죄 성립은 가능하지 않을까..가 제 사견입니다.

  • @CROCE1
    저도 그런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사상의 책임은 관심도 없구요. 그냥 제 코인만 찾으면 되거든요
    ㅠㅠㅠ
  • @꿀맨
    상법쪽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으실꺼같습니다!
  • @CROCE1
    국내 변호사보다는 중국현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게 좋겠지요?
  • @CROCE1
    사실 소송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코인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안이라 함은,..

    1. 이더개발팀에서 이번 하드포크시 이런류의 이더리움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하고, 거래소에서 이를 이용해서 토큰을 회복시킨다. (이건 사실상 기대하기 힘듬,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
    2. 거래소와 합의하여 일정 수준(예: 80%)를 거래소가 나에게 돌려주고, 묶여있는 코인에 대한 소유권은 거래소에게 인계한다.

    2번으로 진행될 경우, 추후 1번의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소측은 전혀 손해볼게 없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입장이 되겠지요.
  • @꿀맨

    거래소한테 내용증명이라던지 법적조치의 액션만 취해줘도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문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어메이징한 곳이라...

  • @CROCE1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도 그냥 함부러 고용하기가,...
    자칫 뒤통수 맞을것 같아서요.

    현재 상해에 있는 IT쪽 사업하는 후배한테 부탁은 넣어놨는데,...
    이 친구도 법쪽은 아닌지라,..
  • 죄송한데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딱 5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
  • ?
    마지막 5방은 제가ㅋ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ㅋ
    저도 비슷한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쪽에 본사를두고있는 회사라 반협박? 하니깐 정상화된 사례도ㅋ
  • @cybot
    감사합니다,..
    아그래요??? (번쩍)
    어떻게 하셨나요?
    내용증명??
  • ?
    @꿀맨
    계약서 들이대고 법대로 하겠다고 몰아붙혔습니당ㅋㅋ 상황은 꿀맨님 상황하고는 반대예요
    저는 집단채굴 회사거든요ㅋ
    단지 미국법원 판결사례랑 계약서 내용으로 해결 봤어요ㅋ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귀요미 꿀맨님이시네요.

    얼마먹튀당했나요?

    원래 불법사설토토사이트가 먹튀한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법지대인 코인판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더 하지요.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채굴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채굴꿈나무
    ^^
    이보세요
    먹튀는 무슨 먹튀???
    게시글의 의미조차 파악할 수준이 안되시면
    걍 닥치고 조용히 있으세요 ^^

    그리고, 손실봤다는 게시글에 고 따위로 댓글 다는거 아닙니다.
    ^^
  • ?
    @꿀맨
    없던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채굴을 더 열심히하시는게 어떨까요.
  • @채굴꿈나무
    채굴은 당신이 코인 알기도 훨~~씬 전에 이미 다 해봤단다요 ^^
  • ?
    @꿀맨
    솔직히 가상화폐가 날아갈 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더 뜨는게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거 같네요 ....
  • @채굴꿈나무
    본 게시글의 의미가 파악이 안되시면
    걍 조용히 계시죠
    자꾸 댓글 다실수록 밑천이 드러나 보입니다
    ^^
  • ?
    @꿀맨
    지금 제가 웃고있습니까?
  • ?
    @채굴꿈나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귀요미 꿀맨님이시네요.

    이게 웃는게 아닌가요
  • @채굴꿈나무
    거울을 보세요.
  • ?
    @채굴꿈나무
    이분은 아직까지 여전하시네요 채굴도 채 자도 모르시는 전문가 꿈나무님
  • @채굴꿈나무
    @쌍둥아빠 채굴꿈나무 이 사람 강퇴 안되나요?
    그동안 그냥 놀아드릴려구 했는데 이젠 도를 넘은듯.
  • @채굴꿈나무
    글쎄요가 5개 입니다.

    1차 경고입니다.

    경고가 누적될 경우 계정 정지 및 접근금지 될 수 있습니다.
  • ?
    @채굴꿈나무
    캬~ 비아냥대는 인성보소...
  • ?
    중국은 좀 다릅니다.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해서.원만한 해결이 되면 더욱좋겟지만 제가 15년 넘게 거래하면서 느낀건 변호사 보다는 공안쪽입니다. 살짝 높은 고위급으로요. 훨씬 빨라요
  • @푸름
    아 ㅡ 그래요. 정보 감사합니다.
  • ?
    계급이 낮아서 쪽지가 안되네요. 돈들어가는거아니니..제가 내일이라도 가능여부 확인해볼수는잇어요
  • ?

    허락하신다면 말씀주세요

    단지 지인들이좀잇어요

    알아는 볼수 잇다는겁니다. 

     

  • @푸름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내일 확인후 말씀드릴게요. 잘 되엇음좋겟네요.

    www.yunbi.com 이곳 알아볼게요

  • @푸름
    감사합니다. ㅠ
  • ?
    개인키가 없는 컨트랙트지갑이라 찾는건 불가능할듯 하고.... 결국 고지가 제대로 안됐다고 물어야겠네요
    컨트랙트지갑이 참 거래소입장에선 관리가 편할지 몰라도 이더특성상 말썽이 많이생기는것같습니다
  • ?
    @CoinDozer
    전달 잘해야겟네요.
  • @CoinDozer
    맞습니다.
  • ?

    저는 언제 쪽지 됩니까?

     

  • @푸름
    좀 더 레벨이 오르셔야 되지 싶네요.
    저도 푸름님께 쪽지를 보낼수가 없네요ㅠ
  • 부디 다시 찾기 바랍니다.

  • @빗트
    감사합니다.
  • ?
    쪽지안되니 불편하군요
  • @푸름

    일단 알아봐 주시면 내일 상호 연락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이메일입니다.

    저는 중국분과 협력으로 유한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혹시 오해가 잇을수 잇으니 ..내일뵈요

  • @푸름
    레벨 2이므로 이제 쪽지 가능하실겁니다.
  • @쌍둥아빠
    안되는거 같은데요??
  • @쌍둥아빠
    위에 이멜주소 대글 직권으로 삭제 안될카요? 걱정되서요.
  • @꿀맨
    삭제했습니다.
  • ?
    거래소들 진짜..경고문구 하나넣고 난 이미 경고했으니 너희가 잘못넣은거니 그냥 이건 내꺼다. 라는 식인것 같더군요. 정말로 이용자들의 오입금을 방지하고자 했다면 출금란에서 입금주소 넣고 해당코인 주소가 맞는지 주소확인 버튼이라도 만들고 지켜줄 생각들을 해야지. 날로 먹겠다는 식은 아닌듯 하더군요.
  • @지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더 토큰의 경우 이더와 주소를 같이 쓰기에 주소만으로 판별이 불가능 합니다. ㅠㅠ
    결국 이번건은 거래소측에서 채택한 이더지갑체계가 관리가 용이한 컨트랙트 지갑이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 ?
    안타깝네요,,,중국은 공안인맥이 최고 입니다..중국사람들도 일터지면 변호사보다 우선 공안인맥부터 찾습니다..
    이유시장 쪽이나 광저우 쪽엔 공안과 연결해주는 브러커가 활개치죠,,그쪽이 중국의 양대시장이라.,..아무래도 사건이 많거든요,,
    조선족 말고 한족찾으세요,,,그런데 찾으시려는 금액이 많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예전에 약 이억원어치 물건이 중국내공장에서 잘못나왔었는데 배째라였거든요,,중간 브로커는 사라지구요,,(중국은 브로커 끼지 않으면 수입이 힘들어요,,대기업수준 또는 그 비슷한수중의 현지법인체 있는경우 빼구요) 그때 아는사람 통해서 공안연결되서 해결본적 잇습니다....수고비 15프로 줬구요...그때 소송도 생각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정말 힘듭니다....자국민 한테 너무 유리해요...
    시간도 엄청나구요,,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도 이기는 싸움 이었는데도 포기하고 인맥으로 해결 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 @왕초보광부
    감사합니다.
  • ?
    전 전송을 한번도 안해봐서 이런 글 자주 볼때마다 생각드는게 [모르는게 약이다] 이말이 떠오르더군요
    꿀맨님 정도시면 배테랑 이실텐데 한두푼도 아닐것인데 고수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거보면 저 같은 초보자가 하면 이런 실수가 고정적으로 자주 일어날것 같아서 아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한 거래소에서 못 움직인답니다 ^^

    전송을 할때마다 미리 1코인(싼걸로)정도 실험해보시고 완료되면 그때 조금씩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찾기는 하더라구요
    좋은 결과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
    돌려받기 힘드시겠네요 파이팅
  • ?
    법에 저촉이없다하면..
    해킹도 처벌대상이 될수없을수도..
  • ?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 해봐야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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