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자체에 정해진 법이 없다지만..
비트코인에 소급할 수 있는 법같은걸 생각해볼때
가장 가까운 것이 중고거래, 게임 아이템 직거래 등으로 소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도박 수익으로 취급될 수도...)
실제 아이템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6/2012040600257.html
차명계좌까지 있다는 말은 이미 불법인 줄 알고 진행했다는 내용인 듯 합니다.
중고거래의 경우도 1년 몇천만원 이상 거래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http://blog.daum.net/rickyjjang/11671230
-오픈마켓 세금 폭탄...
양도세처럼 구입시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액에 대한 세금도 있구요...
썰전에 나왔었는데... 억대 도박으로 걸리는 이유..
사실 판돈은 10 만원이구요. 그 10만원이 고스톱을 치면서 서로 돌고 돌았습니다.
그렇게 100 판을 치면 1천만원대 도박, 10일정도 하면 억대 도박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돈 자체는 10만원이 돌았지만요..
채굴을 해서 파는 사람이야 기계 수입에 대한 근거만 제시하면 되겠지만..(해외구매내역)
만일 비트코인을 하루에 수십번씩 사고 파는 사람의 경우 (이해는 안됩니다만 꽤 있는 듯 하더군요.. 차라리 fx 마진거래를 하지...) 100 만원 가지고 100 번 거래하면 억대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해외이거나 거래소가 중간에 문제가 있어 증빙을 해 주지 못할 경우 통장에 찍힌 내가 받은 돈은 수익은 수익으로 기록되지만 내가 보낸 돈은 출처 확인이 안된다고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거래소 역시 (뭐 주변에 관련 업무 종사자가 많으셔서 다 검토 끝내셨겠지만..)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세금 걷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