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에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3단비교를 보시면 찾아보기 좋습니다) 우선 채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은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생활소음규제기준은 시행규칙 별표8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수음점)에 대상지역에 따라 [가] 또는 [나]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주거지역이면 5데시벨 정도 기준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의적으로 소음을 줄여주면 좋겠으나,
민원인이 지자체(대도시의 경우 보통은 구청, 그 외는 시청이나 구청) 민원을 넣으면 아마 담당공무원이 채굴장으로 전화를 먼저 할겁니다. 소음민원이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일부 조치를 했더라도 민원인이 감각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다시 접수하고 그럼 담당공무원이 소음계를 들고 민원인 지역에 가서 소음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위에 얘기했던 규제기준치를 만족하면.."민원인에게 기준을 넘지 않네요..하면서 저희가 딱히 해드릴게 없습니다."라고 넘어가겠지만..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하로 저감시키라는 조치명령이 해당 사업장에 내려지고..조치명령을 받은 채굴장은 그 명령의 이행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현장나와서 확인고 하고 소음측정도 하고요.. 그래도 기준을 초과한다면..채굴기의 사용금지 또는 채굴장 폐쇄를 명할 수 있는거 같습니다. (법상으로는 과태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거 같네요..)
채굴장의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야간(22시~05시)시간대 기준치를 만족하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네요.(보통은 주간기준 10데시벨이 기준치가 낮기 때문에..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결론은 민원인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말로 잘 해결하거나..약간의 성의를 표하다던가..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워낙 주관적이고 감각적이라..감정싸움이 되어버리면..작게 들리던 소음도 크게 들리는 법이거든요.
요런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 채굴장에 창문이 없어서 이케아 장농에 장비 4대 넣고 환풍기 달아서 호스로 뺐습니다. 저 검은 호스도 차음형 호스고요, 저 큰 통이 소음을 엄청 줄여 줍니다. 장비 옆에서는 불러도 못 들을정돌로 시끄러운데 밖에서는 정말 바람소리도 안 들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