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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생소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이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이래 초기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올 들어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요 신문이나 잡지는 물론 학술논문에서도 비트코인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투자수단으로 관심을 모으는 한편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대상으로 각광받고도 있다. 마치 골드러시와 같이 일확천금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경향도 생겨난다. 자동차와 주택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적이 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점들이 생겨나면서 포브스(Forbes)지에서는 지난 5월초 비트코인만을 이용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1주일 동안 생활한 체험기가 실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신혼부부가 90일 동안 비트코인으로 살고 여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에 기반한 ETF를 상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익명성에 기반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정책당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전에도 게임 머니, 마일리지 등 가상화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이 여타 가상화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제도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는 지 등을 알아본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포함하여 가상화폐가 점점 영역을 넓혀갈 전망인 가운데 비즈니스적인 관점, 통화정책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살펴본다. 
  
비트코인은 P2P네트워크에 기반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필명의 개발자에 의해 처음 고안되어, 2009년 1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은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전세계의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비트코인 고안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인인지 여러 명의 그룹인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름과는 달리 일본인은 아니라는 추정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에 능숙한 해커 출신이라는 등 추측만이 무성할 뿐이다. 비트코인 프로젝트에서는 2010년에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Public key cryptography), P2P 네트워킹, 타임스탬프 네트워크(Timestamp network) 등의 기술을 큰 축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이다.
 
먼저 비트코인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암호화 기술과 전자서명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화폐의 생성과 거래를 안정적으로 가능케 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특징을 가진다.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거래 주체의 익명성과 거래 내역의 공개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비트코인은 전자 지갑(wallet)이 설치된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의 단말기나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장되어 사용된다. 지갑의 생성과정에서 어떠한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각각의 지갑 속에 다수의 주소(address)를 생성하여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거래 주체의 익명성은 보장되는 반면,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은 공개되어 검증된다. 비트코인에서 계좌의 역할을 하는 주소를 생성하게 되면 이와 연동된 한 쌍의 개인키(private key)와 공개키(public key)가 생성된다. 개인키는 사용자의 전자지갑에 저장되는 일종의 비밀번호이며, 주소에 보관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전자서명에 사용된다. 거래과정에서 특정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거치게 되면, 네트워크 상의 모든 사용자는 이와 대응되는 공개키를 통해서 해당 거래 요청이 전자서명한 사용자의 것인지 검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전자서명과 검증과정이 무한히 누적되어 기록됨으로써 거래되는 가상화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의도했던 것은 중앙권력의 신뢰나 강제성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이다. 전자서명을 통해 비트코인 소유권이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은행 등의 주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P2P 파일공유 프로토콜인 BitTorrent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간의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화폐의 발행, 지급, 결제 등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설계되어 있어 중앙 서버(server)가 없다. 비트코인의 거래는 개인간에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상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금융기관이라는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비집중화된 자발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에게 비트코인이 쉽게 받아 들여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 주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중사용(double spending) 위험성이다. 비트코인 보유자가 동시에 두 사람에게 동일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사용된 비트코인이 특정 시점에서 유일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를 사용한다. 비트코인의 거래정보에 최종 거래 시점을 기록하여 확인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를 P2P 네트워킹 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Proof-of-Work System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스팸메일 필터링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대응 등을 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비트코인 채굴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 

Proof-of Work 과정은 특정 값으로 시작되는 문자열을 얻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문자를 대입해 보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단순연산과정 반복을 통해 원하는 문자열을 얻게되면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이를 전체 네트워크에 전파하며, 다른 접속자들은 새로운 블록이 정상적인 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동일한 비트코인을 동시에 사용하려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그 중의 하나를 먼저 인증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비트코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각 개인의 컴퓨터가 이용되므로, 새로운 블록을 가장 먼저 생성한 접속자에게 그 대가로서 일정한 양의 비트코인이 지불된다. 새로운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트코인 생성 과정은 마치 금이나 은의 채굴(mining)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참여자를 채굴자(miner)라고 지칭하며, 채굴 과정은 대량의 연산능력(computing power)이 필요할뿐 아니라 전력소모가 막대하다. 때문에 개인보다는 여러 명이 팀을 이뤄 전문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비트코인의 발행 총량은 2100만 BTC로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처음 4년간 1050만 BTC가 발행되고 이후 4년마다 발행 규모가 절반씩 줄어들게 된다. 2013년 8월 5일 현재 비트코인의 총 발행 규모는 1,149만 BTC에 달한다. 처음 4년간 매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며, 새로운 블록 1개당 50BTC가 생성되다가 현재는 1블럭당 25비트코인이 발행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발행 구조로 볼 때 초기 비트코인 채굴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이 고갈되어 신규 발행이 멈출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래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채굴에 따른 주수입원이 된다. 비트코인의 신규 발행이 없더라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 유통화폐로서 부분적으로 기능 

일반적으로 화폐는 세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가치저장(store of value), 그리고 가치척도(unit of account)로서의 역할이다. 비트코인은 아직 제한적이나마 세가지 화폐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실에서도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교환수단으로 기능하려면 비트코인을 지불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받는 상점들이 있어야 한다. 주로 IT 관련 서비스업체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상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0여개(Cryptospend 기준)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상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아직 대규모 유명 기업이나 상점에서는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다.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와 교환하거나 실제 화폐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거래소(exchange)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 중에서 일본 도쿄에 위치하는 마운틴 곡스(Mt. Gox)에서 비트코인 거래의 60% 이상이 취급된다. 마운틴 곡스에서는 주요 16개 통화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가 존재하는 만큼 주요 통화에 대한 비트코인의 가치도 측정된다.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할 때 2009년 출범 초기 가치가 0였던 비트코인은 2010년부터 1비트코인당 수센트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여 2011년 4월 1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2012년까지 10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4월에는 1비트코인 가격이 238달러까지 치솟기도 했고 이후 급락하여 현재는 100달러를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2억2천만달러 가량의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셈이다. 
  
희소성 및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비트코인 가치 급등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과 달리 귀금속이나 산업용도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일 뿐이다.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사실상 제로이다. 현재 각국의 명목화폐(fiat money)처럼 내재가치가 제로이면서도 정부의 권위에 근거하여 강제 통용력을 지니는 법화(legal tender)로서의 성격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는 것은 화폐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는 구글 트렌드(Google trend)에 나타난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 기반이 어디에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투자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지해 주고 있다. 투자수단으로 인정되려면 사용가치와 희소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제한적이나마 거래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고 유동성이 최종적으로 2100만 단위로 제한되므로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safe haven)으로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지난 4월초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은 것은 유럽재정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키프러스 위기와 관련하여 예금자에 대해서도 손실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일부 남유럽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은 비트코인이 거래의 편의성보다는 투자수단으로 애용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타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성 

비트코인은 기존에 존재했던 가상화폐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른 성격을 지니고도 있다. 

게임 사이트의 게임 머니나 마일리지 제도 등을 비롯한 기존 가상화폐는 거래 실적에 기반하여 부여되거나 또는 기존 화폐를 이용하여 구입할 수도 있다. 해당 사이트 내에서 가상 또는 실제 재화와 서비스 구입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휴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 가능한 영역이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존 가상화폐는 대부분 실제 화폐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음성적인 형태로 암시장에서 현금화되는 정도이다. 여태까지 존재해 왔던 가상화폐는 관리주체가 기업이고 해당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다. 기존의 화폐 제도를 위협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마일리지, 포인트, 게임 머니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없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기존 화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며 지리적 국경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세계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익명성과 거래비용 절감이 비트코인의 장점 

비트코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익명성을 지니고 있어 거래에 따른 자금 추적을 피할 수가 있다. 현금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지적되지만 여타 지불수단에 비해서는 익명성이나 추적의 불가능성이 월등하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직접 자금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자율 수수료제를 택하고 있는데 최저 0.0005 비트코인(한화 60원 가량)을 부담하면 송금이나 지불, 결제가 가능하다. 

지리상의 한계를 초월하여 어느 나라에서나 비트코인이 인정되는 상점에서 이용되고 거래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 저장된 지갑 파일을 USB 등과 같은 저장장치에 담거나 또는 이메일 송부를 통해 국외 등으로 쉽게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디지털 화폐인 데다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좌 동결이 어렵다. 계좌 동결을 위해서는 전자 지갑 파일이 저장된 기기를 압수하는 수밖에 없다. 

발행액이 서서히 늘어나고 최종 발행 잔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플레에 따른 통화가치 절하 위험이 없다. 사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치가 꾸준히 올라가는 구조이다. 

신용카드와 달리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를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구매 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가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환불 받는 사기가 적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받은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다시 송금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에 더 이상 노출된 염려가 없어질 수 있다. 
  
불법거래에 사용될 여지 큰 편 

반면에 단점이나 한계, 부작용도 적지 않다. 파일 형태로 지갑이 존재하므로 지갑을 저장한 기기가 손상되어 개인키를 분실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된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상실한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기에 지갑 파일을 백업해 놓고 만일의 경우 분실된 지갑을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해진다. 

디지털 지갑 형태여서 해커의 침입에 의한 탈취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보관된 거래소가 갑자기 폐장될 경우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 과거 몇 차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적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한 경험이 있다. 

또한 비트코인은 정부의 개입이나 관심의 열기가 식으면 한 순간에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과거 튤립 투기 열풍에 비견될 정도로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당 부분 버블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늘어 나야 가치가 올라 가기 때문에 폰지 사기(ponzi scheme)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 공급잔액이 제한된다는 점으로 인해 비트코인에 기반한 경제는 디플레를 겪을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치는 점점 높아진다. 1비트코인이 소수점 8단위까지 분할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거래수단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 상품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상품 소비를 뒤로 미루고 비트코인을 축적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익명성에 기반한다는 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로 자금세탁에 사용되거나 징세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마약이 거래되는 Silk Road와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Satoshidice에서 주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 불법거래 이용 방지 차원에서 대응 시작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불법거래와의 연관성, 세금 부과의 문제 등의 이슈와 함께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것인지, 비트코인이 각국에서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 기존 법화와 경쟁하려는 사설 화폐의 주조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아직은 비트코인이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기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준을 마련했다. 가상화폐 사용자는 FinCen의 규제를 받지 않으나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와 교환하거나 팔 경우 화폐서비스사업자(MSB: Monetary Service Business)로 간주하여 관련 법 조항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가상화폐의 익명성 등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가상화폐가 기존 법화와 경쟁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지 않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에 손상을 줄 정도로 확대될수록 정책당국의 규제 강도가 점점 높아질 수는 있다. 관련 사이트의 폐쇄, 특히 불법거래 및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거래소가 먼저 폐쇄될 수도 있다. 2013년 5월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의 가상 화폐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는 7년 동안 6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세탁하는데 이용된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 폐쇄되었다. 

그러나 불법으로 판정되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이 P2P네트워크에 기반한 가상화폐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일공유 시스템을 모두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들이 폐쇄되면 비트코인은 더욱 음성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 기존 화폐 제도를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남을 수는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발전과 불법거래 악용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익명성을 포기하는 등의 방안이 생각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트코인이 가진 장점이 상실되면서 사용자가 감소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최근 비트코인에 관련된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폰지 금융사기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서 기소된 트렌든 셰이버스 사건과 관련해 미 법원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간주하게 되는 것은 일견 비트코인의 위상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비트코인이 달러나 금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는 곧 가상화폐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정부의 개입 가능성 외에도 비트코인이 가진 한계 때문에 화폐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크루그만이 대표적이다. 몇 차례에 걸친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크루그만은 비트코인이 지닌 한계를 지적했다. 디플레이션적인 성격 때문에 비트코인은 축적의 대상이 되지 실제 상품거래에 활발히 이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크루그만이 보기에 비트코인의 밑바탕에는 통화당국의 무분별한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인간의 오류에 휘둘리지 않는 순수한 화폐제도에 대한 동경이 깔려 있다. 그러나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의도하는 것이 아닌 데다 실제로 현재 인플레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며, 본래 화폐제도는 인간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화폐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현재의 화폐제도가 잘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새로운 형태의 화폐제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제까지의 가상화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실제 화폐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프로젝트는 아직 실험 중이다. 어디로 흘러갈 지 알 수 없다. 장점이 많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많지만 기술적, 개념상으로 단점과 한계도 분명하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중앙권력이나 양적완화를 일삼는 중앙은행에 대한 반발심리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한 순간의 유행병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기 보다는 제한된 영역에서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정도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 확대와 더불어 정책 대응의 어려움 증대 가능성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IT,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비트코인과 유사한 새로운 화폐의 출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채굴에 따른 전력 소모, 긴 거래시간 등 비트코인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여 탄생한 Namecoin, Litecoin, PPCoin 등이 출현해 있다. 추후에 나타날 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이 기존 화폐와 경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화폐제도 테두리 내에서 기능하는 방식의 새로운 가상화폐일 수도 있다. 

새로운 화폐의 등장으로 인한 전자결제시스템의 혁신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을 도입하여 킨들의 앱 구매에 사용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거래비용 절감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를 계속 고안하고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의 영역이 늘어날수록 여러 면에서 정책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우선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와 더불어 세제상의 법 적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상화폐는 현금과 더불어 지하경제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강구되면서 점점 더 지하경제를 적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도 가상화폐의 확대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가상화폐의 규모를 적절히 파악해야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존재가 은행 계좌 동결 등과 같은 국가 제재를 회피할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아직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활발히 거래되는 조짐은 없는 듯 보인다. 가상화폐가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상화폐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기존 화폐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끝> 


원본 : http://www.lgeri.com/economy/finance/article.asp?grouping=01010300&seq=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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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1 잡담 코인 시세 오르니 자꾸만 휴대폰에 손이가요 ㅡ.ㅡa 코인이 상승함에따라 휴대폰에서 시세보는게 습관되어가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억누르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은사막으로 맘을 다스려보는데 잘 안되네요 .ㅋ     ... 6 0 915
nono0134
2018.04.29
23530 자유 모네로 등 다크코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먼저 매번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땡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다크코인 관련하여 뉴스를 보게 ... 5 0 940
동전에서지폐로
2018.04.29
23529 잡담 amd 제품 구매하기가 수월하지않네요.   nvidia 계열만 사용하다가   경험삼아 amd 계열 한번 사용해볼까 하는데    구매하기가 수월하지않네요..   특히 as가 3년인거 찾기가 좀 애매하네요.   기업장... 2 0 800
비트스카이
2018.04.29
23528 질문 텔레그렘 ICO 한다고 메일받았는데 사기일까요?     Telegram ICO has already started! Dear Telegram users, We are glad to inform you that the main stage of our public ICO has started. We offer everyo... 8 1 773
돌돌이뿡
2018.04.29
23527 자유 마이너 감염???     채굴기 컴으로 빗썸 들어갔는데 ,, 보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이후로 계속 안랩에서 제 마이너 실행기를 감염된 파일이라고 띄웁니다.. BTCP 파... 3 0 663
아듸어뱅크
2018.04.29
23526 자유 비트코인 노바 거래소 상장 했네여 . 3류? 4류 ?   안녕 하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 감니다 .   비트코인 노바 거래소 상장 했는데  여기가 3류 인지 4류 인지 아님 이도 저도 아닌 지(본인생각)   모를 곳에서... 4 0 1179
꿩사냥
2018.04.29
23525 질문 NvTelemetryContainer 요거 뭔가요? 어제부터 750ti 그래픽카드 추가 투입해서 기존카드들은 claymore로 이더, 750ti는 ccminer로 모네로를 채굴중인데  cpu채굴을 하지 않고 가상메모리 충분히 줬음... file 0 1792
겸사부
2018.04.29
23524 자유 마풀헙 괜찮은거죠? 뭔가 작업하시는지..    오늘따라 요놈이 자주 보이네요                           ------------------------------------- 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시 레벨 ... 1 file 0 963
꿈꾸는농부
2018.04.29
23523 질문 혹시 이더지갑에 있는 cnx 코인이 들어와있는데 아시는분?           구입하지 않았던 cnx 코인 1000개가 들어와있습니다...   코인마켓에서 검색해보니 6달러가 넘더라구요    그래서 크립토넥스 가입하고 보내려고하니  ... 2 0 564
센즈
2018.04.29
23522 잡담 비율 7대3 이제 채굴 5개월째 접어듭니다. 그 전에는 관심만..usb채굴기도 잠시 해보기도 하고..ㅎㅎ. 문득 든 생각인데요. 7 대 3 이라는 비율을 나름 잘 맞추면서 지내온... 6 1 790
신세계2
2018.04.29
23521 질문 지인분이 주신 똥컴으로 채굴을? 지인분이 2011년도식 슬림pc 한대를 버리려하길래 얼른 겟 해왔습니다 2011년도식 i5 2세대 cpu인듯 싶고 윈도우7 SSD 120g도 꽂혀있고 DDR3 4g꽂혀있고 파워는 ... 9 file 1 1721
카쿠다
2018.04.29
23520 자유 zcash는 하드포크 안할까요? (뇌피셜 음모론) 이 글은 제 머리속에서 나온 생각에 근거한 글입니다.    모네로, 이더리움 ASIC의 존재가 썰에 불과하던 시절,  많은 전문가들이 모네로 이더 ASIC은 절대 불가... 3 3 942
미키아빠
2018.04.28
23519 자유 저 먼 스무살에 바치는 시     제몸을 태워야만 그나마 불이되는    저 먼 해 사미승의  겨울밤 온기   블루베리 마음벼루에 갈아 검지로 걸쭉히 찍어 검은색 붉은색 파란색 붙혀봅니다.   ... 17 1 607
지나니
2018.04.28
23518 잡담 레벨은 어떻게 올리나요??   이제 채굴시작한지 3개월 을 넘어 가면서 땡글도 3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댓글 올리고 .. 그러는데 , 아직 레벨 3인거 보면 그냥 제가 활동을 안해서... 10 1 330
아듸어뱅크
2018.04.28
23517 질문 ethos라는 코인 아시나요??? 제가 구독하는 실력있는 유튜버가 이 코인을 30퍼이상 갖고 있네요.   의외로 이오스는 5%정도 갖고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토스는 그냥 지갑 관련 코인... 1 0 744
서브
2018.04.28
23516 잡담 좀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앞으로의 세상은 좀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내 평생 소원인 개마고원에 텐트 치고  밤에 쏟아지는 은하수의 별을 보며  커피한잔 여유있게 먹을수 있는 날이 ... 12 file 11 1268
돌자돌자
2018.04.28
23515 질문 땡글 운영자님. 댓글이 안 달린다고 하시네요. 땡글 운영자님   어디에 올릴지 몰라서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쪽지를 받아서 알게됬습니다만, 댓글이 안달린다고 하시네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아래와 같이 ... 3 file 0 498
크림메일
2018.04.28
23514 질문 DCY 코인(Dinastycoin) 코인 지갑있는 거래소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DCY 코인(Dinastycoin) 코인 지갑있는 거래소 찾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www.cryptopia.co.nz 여기는 지갑 ... 2 0 466
김태균대구맨
2018.04.28
23513 질문 비트메인 송금 시간 목요일날 비트메인에서 usd 해외송금으로 주문했는데 3일 이내 결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주문이 취소되는건가요? 아니면 토, 일 은행업무가 쉬니 월요... 5 0 432
와따잉
2018.04.28
23512 자유 1 2 삼 4 구글 자동번역이네요 file 0 440
그냥웃지요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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