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코빗에 백만원 충전해 놓고 1 btc 시험삼아 사보려고 했는데
곡스 가격이랑 십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헐.. 그래서 일단 주문 넣으려다 말았습니다.
이거 완전 아비트리지 기회가 널렸네요. 물론 한국 거래소에서 물량을 받을 만한 거래량이 있는가가 문제겠군요.
그래서 다들 외국 거래소에다 계좌를 트시려는 거였군요.
근데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로 얻은 차익은 양도세 없는 거 맞죠?
제가 소득세법 찾아보니 이와 유사한 거래는 양도세 대상이 안되는 거 같긴 하던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1. 국내에서는 bitcoin 물량이 많지 않음 ==> 가격상승 요인
( 얼마전 비트코인 가격 확 올랐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지 그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랐음)
2. 외국 거래소에서 직접 구입할수 있겠으나,
중간 수수료가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림(본인인증도 받아야함) 또한 영어로 해야한다는것이 부담 이 될수 있음. ==> 간편/편리 및 시간절약 ..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이 몰림
3. 이번 기회에 시세차익을 내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음..
주식시장에 작전 처럼...
일단 3가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