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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심판을 한번 받아볼수 있다니 좋습니다.

위헌 가즈아~~~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058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전원 재판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투자자인 정회찬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가상화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사건을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관장하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정부는 사전 심리 절차에서 정회찬 변호사의 헌법소원 청구가 기본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박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에 회부하게 됐다. 헌재는 정 변호사가 청구가 헌법소원의 기본적 요건을 일단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는 정 변호사의 청구에 대해 사전심리에서 방어하지 못한 정부가 앞으로 보다 치밀한 법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31058_190045_3111.jpg  
▲ 가상통화 규제에 관한 정부의 방침이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된다. 출처=뉴시스

무엇을 심판하나

사전심리 절차가 헌법소원의 기본적 조건 즉 정부의 공권력은 무엇이고 기본권의 침해와 그 당사자를 확인하는 절차였다면 본안 심리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기본권 침해한 것이고 그 법률의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 따져 보는 절차다.

핵심이 되는 사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즉 가상통화 실명제의 위헌성이다.

우선 정부는 본안 심판에서 가상통화 실명제를 실시한 근거 법률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법률유보 원칙).

정부는 사전심리 절차에서 가상화폐 실명제의 근거 법률이 금융당국이 은행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 명령, 지시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근거 법률을 명확히 밝히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정부는 이 같은 법률의 ‘입법 목적’이 비실명으로 거래해온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정당성을 갖췄는지 추가로 밝혀야 하고 그 수단이 적합한 것인지도 주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투자자들의 재산적 기본권의 침해 정도를 비교해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일련의 대책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면 가상화폐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작년 12월 28일 이전으로 돌아간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정 변호사는 “본안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입법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소송인단으로 참여하겠다는 투자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안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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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
    가격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지... ㅜㅜ
  • ?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승소하면 머가 달라지나요?
    정부가 가상통화 투자자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나요?
  • ?
    @Stims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럴일은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정부의 초법적인 권력행사로 피해를 받았다는건 증명받을수 있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부리 막강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법치주의 민주주의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걸 증명해 주겠죠.
  • ?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는 없습니다
  • 손실 나신분들 손실 증거를 확실하게 해놓으시길,, 위헌 판정나면 정부와 관계자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할수 있지 않을까요?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인뿐아니라 정부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무식에 의한 임기 응변식 조치가 사라지겠죠

  • ?

    문제는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김프라는 것 때문에 또다른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정부의 명확한 실책이 입증되지 않는한 손실 보장은 안될꺼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현재 상황에서 존버라는 선택지 하나밖에 안보이네요.. 우울합니다... 뭐 좋게 생각하자면 세계 가사화폐? 암호화화폐 머시기...정부 스타일 대로 여튼 정의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네요 우울하지만 고의적인 정부의 정책이라 생각되기에..

  • 정부 탓하는 글마다 추천 하트 박혀있군요...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입니다.
  • @ethminer
    ㅎㅎㅎㅎㅎ
  • ?
    이미 정부에서 가상화폐 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굳이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해서, 또 판결 발표할때 시장에 큰 혼돈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명으로 안한 다는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거래소는 무조건 법으로 실명 인증 시키게 하고, 거래하게 합니다.
  • ?
    @비트영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 ?
    @강철
    네. 일본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명 인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한국에 가상화폐 거래를 정착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
    1일 1재앙
  • 가재는 게편인데..불리한 결정을 할까요..이저저도 아닌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하겠지요..법학자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투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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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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