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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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태취업했다계약 당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게 과실이라고 해도,
저 위 채굴장을 쉴드 쳐줄 생각은 1도 안드네요.
그냥 대충 봐도 고객에게 정상적인 비용을 받겠다가 아니라 고객은 뒤지든지 말든지 등골까지 뽑아먹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애초에 국내에 채굴장이 한두곳도 아닌데 유독 화성 관련 글만 올라오는걸 보면 이미 정상적인 곳이라고 보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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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린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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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징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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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made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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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린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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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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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징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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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태취업했다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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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징불리한 조건이 계약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례가있죠.. 근데 그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증명해야합니다..
저도 그 채굴장을 좋게보진 않습니다만.. 계약서 내용만봐도 작정하고 위탁받은거 같네요..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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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간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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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네요....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묵시적 연장' 이라는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입니다. 부동산을 2년 계약 했는데, 계약 만료시점에 따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연장이 되죠. 이전에 했던 금액 조건으로 계속 임차가 가능하면서 원래 계약 기간이던 2년기간과 달리 언제든지 부동산 해지가 가능한거죠. ( 원래 이전 계약기간인 2년의 경우 중간에 나가려고 해도 남은 임대기간만큼의 월세를 내야하죠. 그래서 2년 계약기간 내에 나가야 하는 상황일때 남은 기간이 긴 경우 집주인과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남은 기간동안을 채워줄 다른 임차인을 스스로 구해놓고 나가는 식으로 하는거죠. 하지만 묵시적 연장의 상황이었다면 전혀 그럴 필요없이 언제든 통보만 하고 바로 나가면 그만입니다. ) 임차인에게만 아주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들이 묵시적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들에게 연락해서 재계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채굴장에서 묵시적 연장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면서 완전히 반대로 이용해 먹네요? 분명히 채굴장의 일부 공간을 빌려쓴다는 점에서 채굴장 이용자는 부동산 임차인과 동일 입장입니다. 부동산에서의 묵시적 연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전에 했던 금액조건으로 계속 이용가능하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는거죠. 왜 묵시적 연장이 오히려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조항으로 변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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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왕슈리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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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징아니, 애초에 묵시적 갱신 자체를 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변형해서 써먹는지부터가 문제입니다. 부동산에서의 경우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자신이 원할때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기다릴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채굴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시 다시 추가되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임차인의 해지가 안된다??? 이건 제가 볼때 묵시적 갱신을 이렇게 적용하는 자체가 적법이 아닌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초기 가입시부터 묵시적 갱신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해지 불가능 또는 계약 만료일까지의 위약금을 납부해야한다 안내를 제대로 받으셨나요? 그런 안내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했다면 과정에서부터 적법절차라고 보기 힘듭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피제공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을때 이것에 대해 필히 자세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법적 공방시 이런 불공정 조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적용하는건 대부분 무효로 처리됩니다.
제가 볼때 이 문제는 여기 땡글에서 도움 요청만 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변호사 수임은 거액이 들어가지만 단순 상담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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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왕슈리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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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전부 이해가 가는군요. 너무나 억울 하신거는 이해가 가는데 듣기만 해도 토나오는 묵시적 빼고는 딱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네요. 1월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신규 조건으로 1년 짜리 계약 하신거니까요.계약은 계약 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잘 이행 하셨어야죠. 아이러니는 계약서 철저하게 지킬려면 요금은 왜 올렸죠? 그쪽에서 부터 계약 사항을 위반 했으니 싹다 무효다 주장 하시면 될겁니다.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은 1월 에 체결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내용이 변경되면 묵시적일 수가 없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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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군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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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징그니까요 안그래도 힘든데 지 배불리자고 남의 피빠는 거머리를 잘 대해줄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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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런글 보면 답답하네요.
한두살 먹은애들도 아니고 제입장에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된내용은 채굴장이됐든 위탁자가 됐든 지켜야한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때쓰기로 유명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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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악이다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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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징노예계약? 그러면 계약을 안했으면 됐죠
그때당시 이득이있고 하니 님도 했잖아요.
이더끝나니 이러는거 아녀요 님도 이더 계속됐음 안이럴거 아녀요.
참 사람들 생각이 간사해요 달면삼키고 쓰고 맛없음 뱃고싶고
누구나 마찮가지겠지만 성인이면 본인이 싸인하고 하셨으면 감수하시고 정 억울하다싶음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세요
여기에 물어봤자 백날 똑같은 대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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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악이다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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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악이다채굴장 관계자이신가요?
이런 생각이 참 문제죠. 제아무리 계약서에 있어도 이용자측에 지나친 불공정 약관은 원래 문제가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만 있으면 모조리 지켜져야 한다는 식이면, 왜 보험사나 통신사 등등 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감시하고 발견될 경우 그것을 시정조치 시키고 해당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불공정 약관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까지 시켜가며 배상조치를 시킬까요?
약관이나 계약서의 계약은 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조항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사채의 경우도 1년 기준 최대 이자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넘어가면 불법사채로 취급하며, 법정한도를 넘어간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취급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님방식이라면 사채도 년 100%의 말도 안되는 이자라도 계약서에 적혀있고 그걸 계약자가 동의하고 사인만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한다고 보는 거네요?
그야말로 계약서는 무조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듯...
약관이던 계약서던 모두 '적법' 해야 유효한 겁니다. 적법하지 않은 조항은 제아무리 계약서에 동의했었더라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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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왕슈리채굴장같은거 하지도 않구요
조그만 가게합니다
불공정그범위가 어디까지죠 정해진건가요?
채굴장 그사람들도 계약서양식만들때 그냥만들었겠어요. 다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조언 구하고 만들었겠죠
전에도 소송한다 이런똑같은글 다른커뮤니티에서 봄부터봤는데 결과나왔나요.
본인이 필요할때만 여기저기 글올려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고 그렇게해서 소송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됐다 글올신분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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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악이다님이 계약서 만능으로 착각하시고 있는 것처럼 채굴장 사장들도 비슷한 착각 상태로 법률 자문 하나 없이 계약서 만드는 경우 넘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서들이 나중에 소송으로 번지면 문제가 될 계약서들 태반이고요.
사장들이 계약서나 약관 만들때 모두 법률 자문 일일히 구해가며 만들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죠. 오히려 더 많은 소규모 사장들은 그 법률자문 할 돈도 아까워서 그냥 인터넷에서 표준 약관같은거 대충 다운받은 다음 자기가 원하는 항목 몇개 추가해서 대충 만드는 사람들 천지...
실제로 대부분 불공정 계약서이고 소송 걸리면 채굴장 쪽이 질 가능성이 높은데 왜 지금까지 그런 제대로된 소송 승소 결과가 없냐고요? 일단 이겨도 금액이 너무 작아서 대다수가 그냥 소송을 포기합니다. 돈몇백만원 찾기 위해 변호사 수임하고 몇년씩 끌려다니느니 그냥 포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소액은 소송으로 진행이 잘 안되는 편이고 대부분 합의해버리죠. 사장들도 그런거 악용하고요. 오히려 한사람과 억단위로 금액이 걸료있는 채굴장이라면 그사람한테는 절대 막나가지 않을걸요? 그건 진짜 소송 걸릴수 있는 금액대이고 걸리면 지가 ㅈ되는거 알테니까요.
또한 지금 채굴장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거 이더채굴 종료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럼 잘해봐야 두어달 밖에 안된거고요. 실제 소송건 사람이 있었다 해도 결과가 나올리가 없죠. 빨리 잡아도 1심 결과조차 내년 초중반은 되야 나오겠죠. 3심까지 가면 2~3년른 너끈히 각오해야하고요. 지금 왜 소송 결과 없냐고 말하는게 더 웃긴 겁니다.
요즘 소규모 가게 사장들이 알바들에게 나중에 법으로 털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사장들이 고용계약하면서 자신이 주는 급여나 근로조건이 적법한 범위인지 오히려 알바생보다 모르는 사장들이 허다하니까요. 그래놓고 나중에 소송 걸리면 그때가서 법률자문 구하니까 다 지는거죠. 사장들이 법알못리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 법알못 사장들에게 털리는 사람들이 있는건 그 법알못 사장보다도 더 법알못들이 있다는거고... 결국 모르면 당하는 각자도생의 세상이 되버렸으니 어쩔수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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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왕슈리내가 소송결과 기간 말했나요?
3~4월인가 봄부터 봤고 그분도 똑같이 물어보기만 하고 어떻게소송했네 어떻게 진행중이네
이걸결과 말한거지 누기 소송해서 재판까지 결과 말했나요.
머 힘들게 찾아볼필요는 없고 여기 예전에 제가 글올린거 있음 돈문제 소송해서 보정명령 몇번거치면 결과까지
몇년걸린다고 그래서 위탁자가 이겨도 이긴게 아니다고 시간 많으심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안웃기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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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악이다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하게 하시는데...
1. 금액이 소액이라 실제 소송까지 진행시키는 경우가 드물다는것.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대는 가야 소송을 걸지 몇백만원 수준의 돈이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2. 실제 소송을 건 사람이 있더라도 아직 소송 결과도 안나왔는데 소송 중간 상황을 왜 이런 커뮤니티에 일일히 중계할거라고 생각하는지?? 특히 민사 문제는 서로 민감한 문제라 결론도 안나온 소송과정을 중간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또다른 소송을 걸만한 이유가 될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시는지?
3. 님이 그렇게 계약서 만능이라 생각하고 살고 싶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어차피 다들 나이들어서 굳은 머리 중간에 안바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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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왕슈리그만 합시다 님은 나이가 얼마나들었는지 모르지만 님도 그렇게 살고 나도 이렇게 살고 끝
사회에서 약속은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자나요. 전 본인결정으로 했으면 본인이 그 기한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