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조항 삭제 별 문제 없어요.
저 조항 없어도 암호화폐 등으로 배상해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KRW 포인트로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져서 이용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원화로 바로 통장으로 배상 지급하지 않고,
KRW 포인트로 해당 사이트에 표시만 해 줄 경우 해당 사이트에 돈이 없어 지급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미 대법원이 얼마 전에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죠.
게다가 해당 약관의 수정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에 따른 것인데, 무슨 불공정 약관이요?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소 내 암호화폐나 원화 포인트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화로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민법이므로 해당 약관을 수정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 하시면 제발 공부 좀 하고 말씀하세요. 슬프네요...
잼잼잼님 댓글 다는 꼬라지부터 잘 보세요.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보고 오라고요? ㅋㅋㅋ
그리고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는데,
그 규정을 신고하면 공정위가 불공정으로 판단해 준다고요???
그 규정 삭제는 공정위가 암호화폐나 원화 포인트로 배상하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민법에 따라 바로 원화로 배상해야 한다고 수정을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발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법원의 유권 해석은 법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할 수 없는데, 일개 금감위가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판단한 것을 부정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코일레일 사용하면 안되겠군요.
아님 이미 사고가 터졌나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