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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

    코일레일 사용하면 안되겠군요.

    아님 이미 사고가 터졌나 ?_?

  • @혈마존
    미래에서 왔습니다^^
    2018/026/10 코0레일에서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 ?

    조항 삭제 별 문제 없어요.
    저 조항 없어도 암호화폐 등으로 배상해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KRW 포인트로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져서 이용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원화로 바로 통장으로 배상 지급하지 않고,
    KRW 포인트로 해당 사이트에 표시만 해 줄 경우 해당 사이트에 돈이 없어 지급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 ?
    ㄴ 무슨소리하시는거에요 조항 잘 읽어보세요. 코인이든 원화든 보상못해준단 이야기에요. 저거 공정위에 고발하면 불공정거래 고발감입니다
  • ?
    @잼잼잼
    법을 잘 모르시니 이런 댓글 다시는 거죠.
    약관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 엄연히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 ?
    @태황담덕
    상위법이 우선한다라는 논리이신거같은데요.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시 보고 오세요. 가상화폐가 재화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 약관수정이 필요한겁니다.
  • ?
    @잼잼잼

    이미 대법원이 얼마 전에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죠.

     

    게다가 해당 약관의 수정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에 따른 것인데, 무슨 불공정 약관이요?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소 내 암호화폐나 원화 포인트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원화로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민법이므로 해당 약관을 수정하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 하시면 제발 공부 좀 하고 말씀하세요. 슬프네요...

  • ?
    @태황담덕
    대법원의 재산적가치는 판단일뿐이지 아직정부부처에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금융위에선 아직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인정도 안했습니다. 또한 부처간 이견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단정지어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여기에 댓글이나 달고계시나요? 님과 다른 계통이지만 참 댓글 다는 꼬라지가 ㅉㅉ
  • ?
    @잼잼잼

    잼잼잼님 댓글 다는 꼬라지부터 잘 보세요.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보고 오라고요? ㅋㅋㅋ

    그리고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는데,
    그 규정을 신고하면 공정위가 불공정으로 판단해 준다고요???

     

    그 규정 삭제는 공정위가 암호화폐나 원화 포인트로 배상하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민법에 따라 바로 원화로 배상해야 한다고 수정을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발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법원의 유권 해석은 법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할 수 없는데, 일개 금감위가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판단한 것을 부정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 ?
    @태황담덕
    제아무리 대법원유권해석 난리쳐도 신규가입을 정부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막고있는 한 코인오른다라는 택도 없는 뉘앙스를 주시는거 같아서 한말씀드린겁니다.
    일개 금감위라고 폄하하시는데 우습군요.
  • ?
    @잼잼잼
    에휴...
    약관 수정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끌고 와서 왜 논점을 흐릴려고 하시는지요?

    대법원은 법률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법률의 내용 자체를 바꾼다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정부도 그 해석에 따라야 하고, 일개 차관급 부처인 금감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전제 하에 금감위가 규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 약관 규정 수정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야는 제발 좀 더 잘 아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
    @태황담덕
    덕분에 좋은정보 잘 얻어갑니다!
  • 미래에서 왔습니다. 사고터졋답니다.
  • ?
    해킹에 공모가 있었던가 해킹을 은폐해왔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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