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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lockchainhub.kr/bbs/board.php?bo_table=blockchain_matrix&wr_id=394
글 내용이 좋아 옮겨옵니다.
땡글인 여러분들 즐거운 한 주 시작세요.
오늘은 애리조나 블록체인 법률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 미국 블록체인 상황에 대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투자방향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애리조나의 첫 번째 블록체인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애리조나 "블록체인정의" 법안입니다.
https://codes.findlaw.com/az/title-44-trade-and-commerce/az-rev-st-sect-44-7061.html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화된 거래원장 기술을 의미하며..."
위를 보시면 스마트컨트랙트 용어를 입법적으로 정의 해놨으며
법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Smart contract may exist in commerce."
스마트컨트랙트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도 좋다라고 허가 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컨트랙트로 상업계약이 가능해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법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채굴노드 보호법입니다.
https://legiscan.com/AZ/text/HB2602/2018
이 법안은 무엇이냐면 채굴을 하는 채굴자들(노드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보시면
"A CITY OR TOWN MAY NOT PROHIBIT OR OTHERWISE RESTRICT AN INDIVIDUAL FROM RUNNING A NODE ON BLOCKCHAIN TECHNOLOGY IN A RESIDENCE."
개인이 블록체인 채굴을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입법 해놓았습니다.
다시 한국 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11835&iid=5093763&oid=055&aid=0000632771
이 기사에 나오신 채굴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한국에선 이런식으로 채굴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들로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이 분들이 그린벨트에서 저 지랄을 하시는건지에 대해선
기자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지요. 그냥 기자 입장에선 미친놈들인 겁니다.
현재의 채굴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눈길은
전기와 그래픽카드를 낭비하는 못되먹은 도박판 양아치들 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전 뉴욕주에서 주정부가 채굴자들이 너무 전기를 많이 써서
채굴을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주에서는 채굴을 정부가 법적으로 금지못하도록
채굴노드들의 법적 지위를 법으로 보장해준겁니다
그럼 제가 얼마전에 방문한 애리조나 채굴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300평되는 단지에 저렇게 비트메인 비트코인 채굴기를
차곡차곡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온 아저씨들은 채굴하는거 배우러 온
평범한 미국 아저씨들 / 아줌마들 입니다
채굴기사서 설치할라고 오신 분들입니다.
다들 신났더라고요. 돈번다고 ;;;
저기에 꽉 채우고 다시 건물 임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더 찾아봤는데
보통 여기 미국에서 채굴하시는 분들이
1만평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다른 주에는
아예 수력발전소를 짓고 태양력 발전소를 지어서 채굴을 합니다
중국애들만 그렇게 하는줄 알았더니 미국은 더하면 더했지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은 채굴하는 애들 다 쫓아내고,
개미채굴기 비트메인 조차도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데
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채굴을 합법화 시키고 보호해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채굴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럼 저렇게 채굴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법안
https://legiscan.com/AZ/text/SB1091/2018
이번 년 3월에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드디어 암호화폐로 세금을 직접 낼 수 있는 길이
애리조나주에서 열렸습니다.
법안 제목은 Bill Title : Income tax payments; bitcoin 입니다
"A TAXPAYER MAY PAY THEIR INCOME TAX LIABILITY USING A PAYMENT GATEWAY,
SUCH AS BITCOIN, LITECOIN OR ANY OTHER CRYPTOCURRENCY RECOGNIZED BY THE DEPARTMENT,
USING ELECTRONIC PEER-TO-PEER SYSTEMS."
소득세금을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은 징수관은 24시간내에 현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법안을 보겠습니다.
법인 / 블록체인법
https://legiscan.com/AZ/text/HB2603/id/1775893
"법인"에 관련된 법을 수정한 법안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이번에 수정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법안을 보고 이게 뭐지 했습니다
법안의 53번의 파란색 문장들을 보시면
"53. "WRITING" OR "WRITTEN" INCLUDES BLOCKCHAIN TECHNOLOGY AS DEFINED IN SECTION 44‑7061."
처음에 이게 도대체 머지 했습니다.
직역하면
"쓴것 또는 쓰여진 것은 44-7061 에 정의된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더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44-7061법안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법안으로서 블록체인 정의 법안입니다.
그리고 쓴 것, 쓰여진 것 이라는 용어는
바로 법인 회사의 데이터들과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데이터가 뭔가요?
부동산회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부동산 법인 및 회사에는 계약서 / 영수증 등 많은 서류들이 있지않겠습니까?
이 계약서 / 영수증이 바로 회사의 데이터들과 서류들인거고
그것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블록체인에 보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쯤에서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계실줄로 압니다
블록체인은 위조가 불가능한 데이터스토리지 입니다.
거기에 계약서 / 영수증을 보관하면 누구도 위조할 수 가 없고,
또 투명하게 모두다 볼 수 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걸 이제 법안으로 규정해버린겁니다.
즉, 이제부터 법인회사들은 자신들의 모든 법적 서류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걸음만 더나가면요
자 지금부터가 오늘 쓰는 글의 본론 중의 하나이니
잘 공부해보시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039517
이 뉴스를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분이 기고하신 글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의 툴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의 구축은 단순히 IT 개발자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논의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논의와 제반 법규의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진행은 결국 거래라는 속성이 법의 토대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검증물의 상당부분 역시 계약서, 공증서, 영수증 등 법률문서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우선 개발돼야 할 분야는 전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검증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부동산 등기 등 공부 시스템, 주식 등 금융 거래 시스템, 물류 시스템과 연계된 분야다.
이를 위해 IT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이 융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리걸테크(Legal-Tech) 기술에 의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설계도가 그려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 이제 이 글을 통해 애리조나의 블록체인 입법현황을 보시면
애리조나주가 지금 뭘하고 있는지 확연히 보이실겁니다
앞서 스마트컨트랙트를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 법인서류의 블록체인 저장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스탭은 뭘까요?
바로 위의 기사처럼
모든 법적 계약들을 스마트컨트랙트로 구현할 수 있도록
입법화 시키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리걸테크와 블록체인의 융합입니다.
리걸테크란?
https://en.wikipedia.org/wiki/Legal_technology
리걸테크란 한마디로 법률과 테크를 합친 용어입니다.
요새 핀테크가 한참 유행이었죠
제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5년안에 리걸테크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산업이
붐을 일으킬겁니다.
그런데 리걸테크가 블록체인과 결합되려면요
그 전에 먼저 "블록체인의 정의", "스마트컨트랙트", "법인서류의 블록체인 저장 합법화" 등등이
입법이 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 위에 나열한 애리조나의 법안들입니다.
바로 애리조나주는 지금 블록체인과 리걸테크를 융합시키고
블록체인산업이 전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는것입니다
회사는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블록체인이 여기까지 확산되어 온 겁니다 .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법안을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코인 정의 / 버쥬얼 코인 오퍼링 정의
https://legiscan.com/AZ/text/HB2601/2018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법안 입니다.
드디어 2018년 4월 12일 애리조나에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오퍼링(Virtual Coin Offering),
즉 ICO가 법적으로 정의됐습니다
법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31. "VIRTUAL COIN" MEAN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THAT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UNIT OF ACCOUNT AND STORE OF VALUE.
32. "VIRTUAL COIN OFFERING":
(a) MEANS AN OFFER FOR SALE OF A VIRTUAL COIN THAT EITHER:
(i) MEETS THE DEFINITION OF A SECURITY PRESCRIBED IN THIS SECTION.
(ii) THE ISSUER ELECTS TO TREAT AS A SECURITY BY COMPLYING WITH SECTION 44-1844, SUBSECTION A, PARAGRAPH 22.
(b) DOES NOT INCLUDE AN OFFER FOR SALE OF A VIRTUAL COIN THAT BOTH:
(i) HAS NOT BEEN MARKETED BY THE ISSUER AS AN INVESTMENT.
(ii) GRANTS TO THE PURCHASER,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PURCHASER'S RECEIPT OF THE VIRTUAL COIN, THE RIGHT TO US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R LICENSE THE USE OF A PLATFORM USING BLOCKCHAIN TECHNOLOGY AS DEFINED IN SECTION 44-7061, INCLUDING A LICENSE TO USE A PRODUCT OR SERVICE ON THE PLATFORM OR A DISCOUNT AGAINST FEES FOR USE OF THE PLATFORM.
버추얼 코인 (가상코인 / 가상화폐 / 암호화폐)가 정의되었고
32번을 보시면 드디어
즉,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인 ICO 가
버츄얼 코인 오퍼링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됐습니다.
즉, 작년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 채굴 / 블록체인정의 / 블록체인 법인 정의 에 이어
4월에 화룡정점을 찍은 겁니다.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평범한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실겁니다
세상이 급격한 변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이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을요.
세상은, 한국은, 정부는
우리를 도박꾼이다.
미친놈들이다
사이코들이다로 몰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하루종일 차트창에 빠져있다 보면
혹은 하루종일 단톡방을 보고 있다보면
내가 미친건가
내가 도박꾼인가
내가 노름에 빠진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통쨰로 뒤집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면했는데
미치지 않고 몰입되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상이고 세상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물론 몰라서 비정상인걸테구요.
제가 블록체인 매니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다음 혁신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바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이 혁신의 시대에
바로 최전선에 우리모두 다같이 서있는겁니다.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거 4차 산업혁명 맞습니다.
위의 입법 설명들을 주욱 공부하다보면
음, 그럼 부동산계약이 스마트컨트랙트로 결국 구현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드실겁니다.
그럼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부동산법률 스마트컨트랙트 프로젝트 PROPY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애네들이 뭘하고 있나면
캘리포니아 버몬트 도시정부랑 협력해서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로 부동산 계약을 맺게 하는 시법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업을 전세계에 표준화시키는겁니다....포부가 무섭네요.
이 회사가 잘될거냐 안될거냐 그건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중요한건, 바로 저렇게 이미 누군가 도전 하고 있다는겁니다.
핀테크를 이은 블록체인 리걸테크가 이제 사회전분야에 10년안에 들어올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진짜 열려버립니다.
집한채에 1비트코인 할거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농담처럼 하지만
농담이 실제가 되는 판에 우리 모두 함께 있습니다.
비트코인 1천만원 간다는 농담을 과거에도 많이했었습니다. 결국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긴했지만 ㅎㅎ
애리조나에서 시작된 흐름은 전체 미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할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당신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결론을 내렸다면,
우린 늘 항상 그렇듯이
외칩니다.
가즈아!!!!!!!!!!!!!!!!!!!!!!!!!!!!!!!!!!!!!!!!!!!!!!!!!
2018년 4월 20일
- 양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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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지만 천천히 시야를 넓히면서 적응해야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