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메인 주문 및 선입금 문제로 게시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원칙을 재확인하겠습니다.
주문대행을 통한 배송쪼개기 : 불가능.
제품 확보후 판매 : 가능.
주문 대행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화면 조작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로 결정했습니다.
제품 확보후 판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속 고민을 했지만, 사고율 0%를 위해 부득이 결정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주문대행, 주문대행 사이트 광고등 선입금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부득이 게시글이 삭제되고 경고누적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합의하신다면 정책 변경하겠습니다.
제품 확보의 기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입금하여 주문 완료인지 아니면 채굴기가 실제 국내 들어와 물건을 확보한 시기기준 인지요. 전자의 경우 실제 주문인지 입증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논란 여지가 있겠네요. 후자의 경우야 당연히 문제는 없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