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래소 www.yunbi.com 을 상대로 소송을 고민중입니다.
소송 사유는 제가 외부에서 윤비측으로 퍼스트블러드(이더토큰)을 전송할때
실수로 윤비내에 생성되어 있던 제 이더지갑주소로 전송을 했습니다.
전송자체는 문제없이 이루어졌습니다만, ...
문제는 거래소에 접속하면 제 퍼블이 없습니다.
거래소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자기들은 이더입금주소 화면에 토큰은 보내면 안된다고
명시했기에 문제가 없고, 자기들도 액세스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거래소도 사용자의 오입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단지 웹페이지에 경고문구 하나 딸랑 올렸다고 책임이 100%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래소,퍼블개발팀,퍼블커뮤니티,이더리움개발팀 심지어 비탈릭(트위터)까지 연락을 취해 봤지만
거래소와 커뮤니티에서만 배째라 입장이고 나머지는 대꾸도 없습니다.
자칫 중국인 잘못 고용하면 뒤통수 때리는게 중국인지라,..
혹시 신뢰할 만한 중국인(가급적 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능하다면 한국어가 되면 좋죠.) 변호사를 찾고 싶습니다.
추천할 만한 분이 있다면 댓글 말고 메세지로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따라서 법률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내법도 동일합니다. 하물며 관련 법령이 더 미비한 중국에서 소송 대상이 될리가 없습니다.
설사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해도 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윤비가 먹튀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습니다.
마운트곡스 사건이나 국내 비트코인 압류 사건, 거래소 폐업 사건 등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페는 불법이나 법의 헛점 영역이 아니라 무법의 영역입니다.
트랜잭션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입금, 오송금은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전세계 모든 거래소가 공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