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지지자들 지켜야 하니 밀어 붙일 겁니다. 어자피 유산계층에게는 표를 얻는 것보다
빈민 계층에게 표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치 이야기이니 그만하고요...
일단 지금도 업비트, 빗썸의 시스템에서 계산되어 지는 이동평균 단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만들어진 것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가상자산은 우리가 아는 유가증권과 달리 그 취득수단 및 장소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취득원가를 계산하기 힘듭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업비트, 빗썸등에서 산출되는 이
동평균단가로, 기타의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할수(? 난 모름 입증이 가능한지? 이건 공무원 마음) 있으면 취득원가를 못하면 2022년 12월 31일 보
유자산은 2023년 1월 1일 0시 0분의 거래소들(특금법 등록) 고시하는 평균매매가액이 됩니다. 물론 취득금액이 작아도 시가됩니다.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깐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 실무도 안해본 인간입니다. 어떻게 검증할까요 그 많은 사람들 것을
우리는 시스템도 없고 시연도 안했는데 지금 테스트 조차 안하고 있는데 모의계산시스템 홈텍스에 없습니다. 적어도 시행할려면 1년이상은
모의계산을 해봐야 쓸 수 있습니다. 없으면 세무대리인이 세무사(요즈음 회계사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무사 자격증 안준다는 말이 있어서
저는 세무사 자격증 자동부여 할때 합격자)에게 가서 의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솔직히 가능할지 모릅니다. 나라도 잘 모르는 것은 고지과세여서
안하고 싶습니다. 세금신고에는 신고과세와 고지과세 두개로 이루어 집니다. 신고과세는 세액의 확정이 신고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한
후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액을 경정(낮추거나) 수정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가상자산 양도
소득은 고지과세임)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바로 그 무서운 고지과세입니다. 고지과세를 것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국세청에서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지과세 중 유명한 것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주식양도소득, 가상자산양도소득 등입니다.
왜 고지과세가 무서운지 아시나요? 우리가 신고한 내역을 세무공무원이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공무원들 나중에 감사 뜨면
귀찮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잔머리 굴러서 나 설명가능해 이런 것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타인에게 설명못하면 받아 주지 않습
니다. 심하면 소송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면피가 되니까요... 공무원들 참 나쁜 것 같지만 제가 공무원이여도 똑같은 말 할 겁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1명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납세자를 상대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으로 엿같은 것입니다. 이런 세금을 하나 만들면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것 국회의원 모릅니다. 누가알까요 그냥 공정하게 잘 하면 된다고 하지요 실무해보세요 그게 쉬운지.. 자기 일해보지 않고 떠드니 쉬운거
죠.. 그러니 앞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채굴되는 가상화폐는 모두 경비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사실 검증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채굴은 거래의 일부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작습니다.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거래를 보면 취득은 유상취득이 더 많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걸 검증하기 위한 공신력있는 영업자 단체 등이 설립되어야 가능합니다. 거기서 인정해주는 뭐가 있어야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면피가 가능하니까요... 없으면 정부에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쪽에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 아니 유예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운영하면 입법을 한자 실수가 아니라 행정부 실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가서
법을 개정해도 이미 헝크러 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때문에 정부조직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렘(정책)이 시행되면 솔직히 폐기하기가 힘듭니다.
왜 악법이 폐기 되지 않는 것도 그걸 실행하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축소되면 그 인원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른부서 가서 적응하기 힘들죠 직장생활 해보시면 다들 잘 알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 채굴자에게 빛이 없는 것일까요 ???
사실은 있습니다. 일종의 법의 헛점을 노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글 쓰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쓴 글이지만 채굴법인사업자를 만들면 됩니
다. 법인은 포괄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뭘해도 경비가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가상자산양도소득은 우습지만 신고과세입니다. 고지과세가
아닙니다. 즉 법인에서 가상자산 양도는 각 사업연도 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을 구성 합니다. 즉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근로, 이자, 배당 이런 것 안따
지고 원칙적으로 과세합니다.(물론 여기도 무슨 조정하는 것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조정, 간주익금 등 머리 아프니 패스) 그리고 비용도 원천을
따지지 않고 인정합니다. 단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부인, 불법행위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외이니..
왜 소득세 하는데 법인이 나오냐고 하시겠지요... 만약 가상자산을 법인으로 부터 취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의 경우 유가증권을 고가양
도하는 것은 부인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결국에 법인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매입한다면 채굴비용도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득자 양수도 계약서, 법인에 취득금액은 반드시 송금해 줘야 합니다. 안해주면 대여금으로 봐서 이자를 계산해서 상여로
처분해 버립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다시 종소에 더해지게 됩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도 만능은 아닙니다. 손익이 2억원 이상이 되면 세율은 22%로 올라가게 되고 법인에서 이익금을 가져올 때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낼때 기타소득을 낼 때보다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세무사에게 자문 받으시면 됩니다.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전 불법 안좋아하니...
법인설립 역시 유한회사는 금방 세울 수 있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하면 쉽게 법인 설립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설립하지만 단점으로
설립시 자본금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내기 때문에 매우 번잡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면 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매우 복잡하기는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배우자가 팔게 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동안 5억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액 5억원 이내에서 이론적
으로 세금을 안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해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정확하게 증여일 종가가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일정기간동안에 매매
가액을 평균) 그러니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5년이내에 부동산을 파는 경우 원래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에게 물립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주식은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 5억원내에서는 와이프에게 성년 자식에게는 5천만원 이내로 증여해서 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