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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세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한 뒤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매입·매도한 경우 소득세법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오래전 구매해 전자지갑에 보관했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 할 경우 취득가액 입증 책임을 이용자에 전가해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취득가액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취득원가 '0원'으로 하거나 2022년 12월31일 종가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며 "세원에 대한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까지 가능한 허점투성"이라고 말했다.

취득가액을 올해 마지막날 종가로 반영하면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예컨대 2021년 비트코인을 구매해 1개에 5000만원에 산 사람도 국세청에 취득가액이 현 시세(2000만~3000만원)로 기록된다. 만일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5000만원이 되면 사실은 '원금회복' 이지만 국세청 기록상 100% 수익을 낸 게 된다.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야하니 소득은 없는데 수백만원대 세금만 내는 꼴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은 개별 회원들에게 자기 취득가액을 입력하라고 해 추후 수정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자의적으로 단가를 적어낼 경우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 A에서 국내거래소 B로, 여기서 국내거래소 C 로 코인이 여러단계 이동했을 경우 매번 건별 납세인지 통합과세인지, 개별 단가 확인과 매도금액 확인 여부도 정해진 바 없다.

특히 해외거래소에서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면서 과세 망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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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
    아직 결정된게 없는데 어떻게 단가 확인이 가능할까요... 정부(국개들이)가 하는일이 뭔일을 이따위로 하는지.... 이래도 세금내야되나?/?? 일반적인 코인보유자라면 팔았다가 다시사야되면 수수료만 수천만원씩내야할거임돠... 국세청에서는 아직 지침이 없다고함.. 기획제정부에 문의해라함.... 기획제정부는 현재 점심시간이라 통화안됩니다 점심시간후 전화해볼거입니다.
  • ?
    직거래 활성화 되겠네요;;

    어짜피 직거래로 몇억 환전해서 아파트 사는 이런거만 아니면 추적도 못합니다.
  • ?
    @q범q
    일단은 돈을 사용하려면 출금을 해야하지않습니까? 1천만원 이상 출금하면 추적대상이 됩니다. 저도 입출금을 많이하니 국민은행에서 추적이 있었습니다. 개별로 연락이 오더군요.
  • @땡빛
    땡빛님 축하합니다. 37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기획제정부 소득과와 통화결과 공유합니다.
    현재 국회 계류법률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국회의 다른 결과가 없을시에는 현재법령으로 해석한답니다. 현재법령상으로는
    코인취득가를 알경우와 모를경우가 잇을텐데 이 두경우를 같이보고 취득가액과 년말가격중에서 높은가격을 구입가격으로 보고 판매가를 계산하여 250만원 공제후 세금 부과한다고합니다. 더이상은 질문하셔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사항은 기획제정부 소득세법과에 상담해보시고 공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땡빛
    올해말로 코인시대는끝이네요
  • ?
    다행히 마이너스라 낼일이 없네요... 또르륵..
  • ?
    @약물중독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아마 이런 댓글이 안달렸겠죠....

    본문대로라면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라도 세금낼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설정되는 경우


    님이 이더가 개당 500만원했을때 총 4개 2000만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그 이더가 지금 개당 160만원으로 떨어져서 -68%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취득가액을 그냥 2022년 연말을 기준 코인가로 하기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럼 님의 코인 취득가는 개당 160만원으로 인정되어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님이 내년에 이더가 우연히 350만원까지 올라서 1400만원에 팔았습니다.
    님은 -30% 손절한게 되죠? 분명 손해를 본거죠. 하지만 2022년 기준 취득가액인 160만원 대비
    개당 190만원씩 비싸게 판거니까 국가 기준으로 님은 760만원의 이익을 본거라 
    판정되어 버립니다.

     

    그럼 250만원을 초과한 510만원에 대한 20%인 10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게 됩니다.
    즉.... 취득가의 기준이 언제로 되느냐에 따라 마이너스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인 분들이라고 무조건 세금 안낼거라
    안심하면 안된다는거죠.

     

    2. 취득가액이 그냥 일괄 0원으로 설정되어 버릴 경우

     

    가장 최악의 경우죠.
    님이 개당 500만원 총 4개 2000만원에 샀던 이더를 내년에 350만원으로 올라서
    -30% 손절하고 1400만원에 팔았는데 취득가액이 0원이니까 1400만원 전체가
    님의 이익이 되버립니다. 그럼? 1400만원의 20%인 2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국 취득가액이 0원이 되버리면 이익을 본 사람이건 손해를 본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코인을 팔때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취득가액 0원시 그 어떤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없게 됩니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그냥 코인을 팔지 않은 사람들 뿐이게 되버리죠.

  • ?
    @적왕슈리
    이미 다 털어서 하나도 없어요..
  • ?
    @약물중독
    뭐... 코인 보유중 마이너스 상황이 아니라
    이미 다 팔아버렸다면, 세금을 논할 일이 없겠죠. ;;;
  • ?
    @약물중독
    마이너스도 냅니다. 엄청 억울하실걸요?
  • @체인링커
    체인링커님 축하합니다. 20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금투세 반대하는게 민주당이죠?
  • ?
    취득원가에 전기요금과 임대료는 반영안하나요 ?
  • @민사장
    민사장님 축하합니다. 16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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