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채굴하려 종일 선풍기 돌렸다 화재...법원 “제조사 책임 없다
재판부 “한달 넘게 24시간 선풍기 가동
과열 가능성 있어 정상적 사용 아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기를 식히려고 하루 종일 선풍기를 작동시키다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선풍기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보험사 측과 보험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C씨는 지난해 8월 중순 B사의 공업용 선풍기를 새로 구매해 비트코인 채굴기와 함께 사용했다. 그는 채굴기 열기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를 24시간 작동했다. 이후 약 1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초, 이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건물 내 집기와 재고 물품 등이 소실됐다.
이에 보험사는 C씨에게 손해보상으로 5000만 원을 가지급했다. 보험사는 이후 “선풍기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1억4000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 등은 선풍기 구매 후 30일이 넘는 기간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며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선풍기를 한 달 넘게 24시간 가동하는 등의 방식은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제조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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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24시간 1개월간 돌렸다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세탁기를 24시간 1개월간 돌렸다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차량을 24시간 30일 운행 했다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전기장판을 24시간 1개월간 돌렸다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후 약 1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초, 이 선풍기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 전선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용된 전선의 규격이 규격 미달 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이제 선풍기까지 일일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