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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코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한코인이라고 하죠.
이 대한코인에대한 백서도 존재하지 않고 단순하게 scrypt계열의 코인을 외국사이트에 20만원주고 QT-wallet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고 단순하게 프리세일을 합니다. 1코인당 3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더리움등을 사용하여
투자를 받습니다. 물론 땡글이나 가상화폐를 접한사람들은 바보 짓을 안하겠죠. 하지만, 나이가 60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자신들이 만든 QT-wallet이 1초에 전송이 완료되고
올년 3월18일 프리세일이 완료되면, poloniex.com,c-cex.com,bittrex.com,livecoin.net,yobit.net등에 상장,등록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죠. 해당 사이트의 홍보동영상에 분명 위 설명드린것중 poloniex.com에 상장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pool을 대여해주는 외국사이트에 pool을 하나 만들어두고는 채굴기 (채굴 속도 share가 8정도 1.75KH 속도)를
30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또 무지의 영감 할머니들이 많게는 10여대 적게는 2대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정도 속도라면 일반 pc도 아닌 정말 쓰레기 채굴기도 아닌 쓰레기를 300만원에 판매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지만
문제는 프리세일을 2월1일부터 하고 있으며, 얼만큼의 코인을 팔아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 만으로 봤을때도 이것은 분명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사실 들어난 사고가 없습니다.
즉, 아직 3월18일이 안되었고 곧 이달중순에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고 하니 무언가 될것 같기도 하고 막 사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정말 대한코인이라는것이 poloniex.com에 상장되면 모르겠지만, 만약 c-cex.com과 같은 쓰레기 거래소에 상장하고는 폴로니엑스
의 기술이 부족하여 거래소 상장이 안된다거나 협의중이다거나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사기죄가 아닌가요?
또한 이러한 광고를 보고 코인을 구입했던 사람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특정인 누군가가 이 소스를 이용하여 pool을 만들고 그래픽카드등 고사양의 채굴기를 사용하여 채굴을 하였다가 누군가에게
해당 코인을 판매 (판매자는 대한코인과 관련이 없는사람) 했다면, 이러한 홍보동영상을 보고 이 판매자에게 구매한 코인을가지고
해당 대한코인사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