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용해 해외 송금업 한 핀테크 업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by devilx03 posted Jan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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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v.media.daum.net/v/20170111051705960

 

기사 요약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한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최근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업을 해 온 핀테크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거래금액 등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수개월 동안 센트비, 코인원 등 13곳 내외의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자를 조사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업은 은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송금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비트코인 해외송금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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