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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5일까지 채굴풀에서 입금은 막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지갑에 인정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 조차 2023년 가상자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에 등록된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자피 우리가 취득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보고 금감원 혹은

 

검찰에 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 800만 납세자를 다 검증하지 않겠지만

 

납세자 중 채굴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검증할려고 들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2년 3월 25일까지 채굴풀에서 업비트로 입금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개인지갑으로

 

송금하고 입금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이 조차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국세청에 취득내역을

 

신고하기 때문에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이더 채굴이 끝나면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는 미국은 330만원 이상 거래만보고 하고, 하루 1천만원 초과 송금액을 보고하지만 한국은 1백만원 이상은 다 보고합니다.

 

한국이 더 타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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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 ?
    잘은 모르겠지만, 확대 해석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닐까요?

    트레블 룰이라는게 자국외로 자금이 흘러들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소에서 이동된 자금에 지갑주소와 송수신인의 이름이 부여되고 이를 보관하는 절차이지 채굴로 입금된 자금에 대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간의 공통 프로토콜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공통 규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채굴해서 입금이 막힌다는 생각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쿠당코당
    특금법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규정으로 100만원이상일 경우 fiu의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금법에 읽어보시먼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100만원이하는 원칙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이 초과 거래가 한국에.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지가 아니라면 거래소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굴풀은 특금법 제 2조에 의거하먼 가상자산사업자로ㅜ의제되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을 읽어보시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원이상 송금시 거래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이것때문에 트레블 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채굴풀은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니 상호 입금을 막는 가능합니다.규정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cpa건담맨
    아 이거는 세금보다 더한 정책인 것 같네요.
    국내에 누군가 채굴풀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그걸 등록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채굴한 것은 국내거래소로 가져오기 쉽지 않아보이네요.
  • @chb
    chb님 축하합니다. 30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cpa건담맨
    법개정안을 읽어보니 사업자간 전송이 막히는거지 개인과 사업자간은 사업자가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면 되네요..

    즉 채굴풀에서 업비트로 직접전송은 막힐 수 있으나 개인 지갑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거 제대로 되면 가상 사업자쪽에 실명확인해주는 은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채굴땡초보
    최근 고란기자님 인터뷰등 보면 개인지갑 또한
    코인의 보관 및 거래에 해당하는 대상이므로
    이것은 트래블룰 조건에 맞게 개인지갑 등록제라는
    어이없는 중앙화정책 (모두 다까라)이 되어버리는
    수순이 된다면 탈중앙 성격이 모두 사라지고
    개인지갑은 말 그대로 특금법을 인정받은 사업자가 아닌 상태의 대상이므로 말씀하신것 처럼 타은행등이 해줄의무나 해야할 당위성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중앙화된 거래소를 쓰게하지 개인지갑
    하십시요 하면서 우회로 만들어주지 않을것으로 보여요 제가 거래소나 은행측이라면요 궂이 개인들 좋은일? 안만들어주는...
    그리고 이게 얍삽해 보이는 것중 하나는 국내의
    무이자 스테이킹의 부제등으로 해외거래소 많이 스테이킹하는데 그런 이점을 모두 차단하고 국내 거래소들만 배불리는 정책... 금감원장 요직에 있는 사람이
    거래소 취직하더니만 짬짜미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 ?
    @도토리버
    저는 법만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제일 우려 스러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은행들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개인들이 자금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럼 부동산처럼 부작용이나 풍선효과가 일어나겠지요..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까 ㅋ
  • ?
    @채굴땡초보
    법이요?? 특금법에 읽어보면 해외 가상사업자도 국내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는 사업자ㅜ거래는 무효화 시켜야ㅜ합니다. 2023년 채굴 화폐에 거래소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채굴업자를 특금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 ?
    @채굴땡초보
    그건 2022년 12월 31일 까지 유효라고 써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소명할 까요 법상으로 불법인데...
  • ?
    @cpa건담맨
    법을 제대로 보신 것 맞나요??

    특금법 시행령 1조의2 보시면 가상사업자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채굴에 해당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요??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니 채굴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뇌피셜로 적으신 건 아니죠??

    특금법은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방지가 취지이지..채굴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여러사람에게 혼란을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
    @채굴땡초보
    본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계시는데요 왜 마플허브가 빠졌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즉 채굴풀 가상자상을 보관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걸 영업으로하면 즉 계정정산을 해줘서 싸주는게 그건 가상자산의 이전 및 보관 행위아닌가요?? 저한테 싸우지 마세요
    채굴풀이.가상지산 사업자입니다. 참으로 법을 자기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군요 채굴풀은 가상자산을 보관해주고 각 개인지갑으로 싸주는데 그건 아닌 가보네요 채굴초보님... 법좀 잘해석하세요 마플이 왜 빠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변호사한테 가서 해석 받아오세요.. 제 말이.틀린지 한번 물어보세요 변호사 자격증있는 것 맞지요 님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 ?
    @채굴땡초보
    변호사 자격증 있으세요.. ?? 법조인 맞으시군요.!! 채굴풀이 가상자산을 보관했다가 풀로 가스비를 받고 채굴풀피를 받고 싸주는데 그런 행위는 영업행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 ?
    @채굴땡초보
    뇌피셜이라고 본인이 뇌피셜 아닌가요 변호사한테 가서 확인 안받으면 님도 뇌피셜 저도 뇌피셜입니다. 님 채굴자 맞아요 채굴풀이 어떻게 가상자산을 우리에게 주는지 알면 이런 말 안하시는데요... 채굴풀은 가상자산을 채굴하면 계정이나 지갑주소로 적립한 후 보관했다 가스비를 받고 싸주는 겁니다. 채굴풀을 풀비를 받고 싸주는 영업행위를 하니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것도 모르고 님께서 저를 까신다면 이 과정을변호사에게 이야기 해보세요 채굴풀이 영리성이 인정되고 가상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 ?
    @cpa건담맨
    언급을 채굴업자라고 하셨습니다.

    채굴업자라고 하면 채굴만 하는 사람도 포함되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채굴풀"만"을 의미한거라면 님 말이 맞습니다.
  • ?
    @채굴땡초보
    채굴업자=납세자 납세자가 국내 미등록 가상사업자인 채굴풀과 거래한 것이 불법입니다.. 채굴업자 가 납세자라는 뜻입니다. 소득세.신고를 채굴업자가 하잖아요.?
    국세청이 개인납세자를 고발하지 누굴 고발하나요 불법인데.. 국내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에게.산.가상자산을 거래소에 팔면 불법 즉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말을 흘리시나요 채굴업자가 국내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로 부터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파는 행위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내가 뇌피셜인지 본인이 뇌피셜인지 보세여 국세청 불법행위레 대항 고발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됩니다.
  • ?
    @cpa건담맨
    뭔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채굴풀이야 해외에 있는 것이고..속지주의 원칙상 업비트랑 거래안하면 문제 안됩니다..

    채굴업자는 개인 하드웨어 콜드월렛으로 받아서 업비트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트래블룰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이 없습니다..
  • ?
    @채굴땡초보
    트레블 룰에는 그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에는 괜찮다는 말을 쓴 겁니다.
    문제는 2023년입니다. 2024년 5월 31일에 소득세 신고시 가상자산의 취득원천을 신고합니다. 즉 거래소에서 취득내역 없으니.납세자가 이를 소명해야 하는데 문제는 국내거주자가 국내미등록된.가상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취득하나 이전을 받게 되면 그 행위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취득내역을 소명해야 하니까요 단가계산 근거와 함께 그러니 국세청이 알게 되어서 고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님말씀대로 거래소는 모르니 정부기관에서도 개인지갑 송금 가상자산의 취득내역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국세청에 취득내역이 납세자를 통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세청 자료는 관련기관에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Fiu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으니 그냥 다 걸립니다.
    수사기관의 공조를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 @cpa건담맨
    cpa건담맨님 축하합니다. 352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쿠당코당
    그냥 막연히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내 자산을 국내에서 사용하든 해외에서 사용하든 자산을 가진 사람 마음인데 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일까요? 다른 민주 국가들도 비슷한가요?
  • @십만코인양병설
    미국포함한 국제기준 FATF의 룰이 있고 이것을 위시하여 국내특금법까지 또아리를 틀어버린 상황입니다
    특금법과 트래블룰 검색하시면 이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자산의 이동을 자금세탁방지라는 미명하에
    그 뒷배경은 세금부과의 목적으로 틀에 가두려는 것이지요 코인이 아닌 경우 이와 비슷한 사례는 외환거래법
    위반사항으로 외국으로의 자금 이체등의 한도와 일정금액 이상 1만달러이상? 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는등
    해외이동등에 제재를 받는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쉬운 이해가 가시리라 봅니다
  • ?
    @도토리버
    답변 감사합니다.
    특금법, 트래블 룰 좀 찾아봐야겠네요.
    내 자산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한다라.. 뭔가 좀 꺼림칙합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세금이 남아 돌아서 연말에 헛짓 하고 있다던데 왜 이렇게 세금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낭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 @십만코인양병설
    네 ㅠㅠ 그래서 최대한 이런 내용들 모두 알고
    당하지말고 우리의 재산권등 권리를 찾아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알림이 필요합니다@~
  • ?
    이더 채굴 종료시기랑 비슷한 것도 있고, 만약 트레블룰이 채굴풀에 의제된다면 채굴 그만두는 분 많겠네요~
    1. 현금화 하기 어렵다
    2. 채굴이 본업이면 모를까 부업으로 하는 분들은 신상이 들어날 수 밖에 없으니 본업에 지장 가능성 농후
  • ?
    흠... 빢시네요ㅕ
  • 진짜 이놈의 정부는 진짜 극혐.. 진짜 삻다
  • @드웨인존슨
    네... 전체적인 흐름상 님의 반응이 성공한 결과물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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