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5일까지 채굴풀에서 입금은 막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지갑에 인정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 조차 2023년 가상자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에 등록된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자피 우리가 취득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보고 금감원 혹은
검찰에 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 800만 납세자를 다 검증하지 않겠지만
납세자 중 채굴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검증할려고 들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2년 3월 25일까지 채굴풀에서 업비트로 입금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거래소가 인정하는 개인지갑으로
송금하고 입금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이 조차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국세청에 취득내역을
신고하기 때문에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이더 채굴이 끝나면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는 미국은 330만원 이상 거래만보고 하고, 하루 1천만원 초과 송금액을 보고하지만 한국은 1백만원 이상은 다 보고합니다.
한국이 더 타이트 합니다.
트레블 룰이라는게 자국외로 자금이 흘러들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소에서 이동된 자금에 지갑주소와 송수신인의 이름이 부여되고 이를 보관하는 절차이지 채굴로 입금된 자금에 대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간의 공통 프로토콜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공통 규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채굴해서 입금이 막힌다는 생각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