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개인 전자지갑이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하던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 등 가상자산을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 없으면 보유한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다.
이거 진짜 실화임? 내년 과세는 이젠 놀랍지도 않은데 취득가액을 증명할수 없으면 0이라...너무 무리아닌가
주식 금융투자법은 그래도 소주주들을 보호해서 미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