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회원님들의 구명노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난리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난리를 치지않으려고 자중했습니다.
물론 그분 게시글에 그분이 그전 그들에서 언급한 사항을 게제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분의 대답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그분은 사업자등록만 되고 사업소득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그분이 언급하신 조항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
편에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맞다면 당연히 부가사치세법상 면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가
됩니다. 안그러면 사업자등록 요건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채굴업의 사업소득인 가상화폐매매는 2020년 12월 31일자 소득세 신고에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매출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이라는 건데
기타소득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회원님들은 그게 무슨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채굴업이 사업자가 되면 사업소득으론 근로소득등과 합산되어서 종합소득이 되어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 주장이 맞다면 2년전에 하신분이나 현재 하시분이 있으면 내년도 종소신고때 사업소득으로
매각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타소득경비로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서 세무신고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다른 소득의 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업무무관으로 처리하면
또 채굴의 귀속문제가 생깁니다. 안하니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굴업이 그 사업코드가 맞다고 국세청이 검증들어가면
우리모두 다 매출누락으로 걸려들어갑니다. 소득세 재척기간이 있어서 제척기간내에 있는 과거세금은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척기간내에 있는 세금을 고지하는 순간 부터 5년동안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2019년부터 세금을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제척기간은 생각안하고 말씀하시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저는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본인은 사업소득으로 하라는 말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려면 기타소득경비인데 기타블록체인업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매우 힘듭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입니다.
비전문가 분에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괴롭힌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님께서 쓰신 글에 댓글은
보면 그 글로 잘못된 세무처리하면 엄청난 소득세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싸워서 이기기는 매우힘듭니다. 객관적인 증빙뭐냐고 하면 그게 뭔지 회계기준에도, 업무기준에도, 지침에도 없습니다.
아무튼 징계풀리고 얼마있다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몇몇 회원님들의 구명노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가 아니라 경고누적으로 8시간 회원 활동 정지 되었다가 풀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