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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코인 과세"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열받아서 생각했던 것인데, 7월부터 혼자 쉬엄쉬엄 개발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름은 P2P코인즈라고 정했고 도메인 등록 등 진행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더 가다듬어서 런칭해 보려고 합니다.

주 벤치마킹 대상은 "localbitcoins.con" 과 같은 오프라인 코인 거래 서비스였습니다. 여기에 당근과 같은 로컬 광고 거래 플랫폼을 섞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코인 거래, 물품 거래, 코인 교환 등 "코인 당근 마켓"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코인 관련 전문가분들이 아직 땡글에 많으실거라 판단되어 제가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코인 과세에 민감해 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현행법을 어기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것을 미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시간에 혼자 하다보니 원래 1개월 예상했던게 좀 더 걸렸네요 ㅎㅎ) 특히, 앱을 다국어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외환보유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같이 힘을 실어주실 분들도 만나게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구요.

 

지원하는 코인(블록체인)은 BTC, ETH, BCH, LTC, DOGE, TRX 입니다. RVN 등 채굴 인기 코인들 계속 추가는 하겠지만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개인 지갑을 유지하고 메인넷과 연동을 시켜야하다보니... 

 

우선 캡쳐한 실행 동영상 한번 보시죠. 에뮬레이터와 2대 동시에 캡쳐한 동영상입니다. (게시판에 동영상 첨부는 불가능하네요.)

https://drive.google.com/file/d/1JtMP0M_r3eDiOzRIjTvvnmy08-A_LF5c/view?usp=sharing

 

P2PC_20211017.mp4_20211017_154527.1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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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안드로이드 동시 대응을 위해 Flutter로 개발했으며, 혹시 땡글에서 아래 사항 도움주실 분들 있으시면 같이 잼나게 마무리해서 런칭 성공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게시판 정책에 어긋나는 지는 조금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사기/불법 홍보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ㅎㅎ)

 

1) 서버쪽 보안 검토(모의 해킹, 현재 앱 API 서버는 우분투 20.04 입니다.)

   * 블록체인 보안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알파/베타 테스터

3) 마케팅 또는 사업화 (해외 포함) 아이디어

   * 진행하다보니 크라우드 펀딩으로 더 판을 키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톡 채널 등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구요.

목표는 11월 중에 서비스 런칭하고, 올해 안에 활성화를 시켜보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4,970
댓글 48
  • 과세 시작되면 재벌 되시겠네요 ㅎ
  • ?
    @한강갈까?
    ㅎㅎ 덕담 감사합니다~
  • ?
    사업자 신고부터 문제 아닐까요? 코인거래소가 문닫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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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코군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사업자로 진행할 생각이긴한데요(아니면 본문 글처럼 크라우드 펀딩으로 아예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 법정통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데 어떤 규제가 따를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 ?
    @세월마차
    특금법에 저촉 되지 않나 조심 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중개 행위 자체도 특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보여서요
  • ?
    @네코군
    음... 특금법으로 법적 자문을 좀 더 받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홍콩 법인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해야할 수도 있겠네요 ㅎㅎ
  • ?
    대단하십니다~
    사기, 해킹, 개인정보관리, 통신법, 정부태클만 클리어하시면 대박날 것 같아요~
  • ?
    @영국채굴러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ㅎㅎ 법적 규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 ?
    혼자 쉬엄쉬엄 하신거 치고 기간대비 퀄리티도 엄청나고 7월부터 이걸 할 생각해서 바로 실행하신 실행력도 대단하고... 그냥 멋집니다.
  • ?
    @이택
    감사합니다. 늘 실행은 잘하는데... 뭔가 궁금증이 해소되면 마무리가 아쉬운 편이라. 그래서 같이 마무리하실 분들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대박이 보입니다
  • ?
    @채굴e
    그냥 당근 마켓 컨셉인데... 이게 규제를 하려고 맘만 먹으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서비스 시작은 하고 볼 생각입니다~
  • ?
    이더지갑에서 상대방이더지갑으로 쏘는거니 세금도 피하고 좋은 방법같네요 금액이클테니 당근처럼 만나서 거래하는게 좋을듯하고요 ㅎㅎ
  • @다락방쥐1
    다락방쥐1님 축하합니다. 10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다락방쥐1
    상대방 이더로 바로 쏘는건 아니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에스크로우 지갑(시스템 관리 지갑)에 임시 이체되었다가 쌍방 거래 완료가 되면 시스템의 본인 지갑으로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그 후 본인이 원하는 이더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구요. (전송 수수료 본인 부담)
  • ?
    와~기대됩니다.
  • ?
    @맛탱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대로 마무리까지 조금 더 신경쓸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안에 최대한 정상 런칭해보겠습니다~
  • 특금법 vasp 사업자 등록해야 할거 같아요.
    에스크로우를 위해서요. 그런데 거래소만큼은 제약사항이 많지는 않을것 같네요.
  • ?
    @안씨아저씨
    단순히 암호화폐 에스크로우 서비스를 한다는 컨셉인데 특금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관련 제약이 조금이라도 적용된다면 접근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서비스하고, 한글 지원하지 않으면 아주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ㅎㅎ)
  • @세월마차
    좀 어려워요. 특금법이란게 참 광범위해서요.
    해석의 여지가 워낙 달라서..
    그부분 잘 알아보세요
  • ?
    멋지십니다 특금법에 저촉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긴 할 것 같네요

    에스크로지갑에서 다시 보낼 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시는 수익모델인가보네요~^^/
  • ?
    @코인반장
    네 맞습니다. 에스크로우 비용입니다 ^^ 활성화가 되면 다른 여러가지 모델들이 나오겠지만, 기본 수익 모델은 에스크로우 거래 성공 수수료(0.3~0.5% 정도) 입니다.
  • ?
    멋진 작품 기대되는군요^^
  • ?
    @걸린달
    감사합니다! ^^
  • ?
    기대됩니다
  • ?
    @잘살자아
    감사합니다~ 아직은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ㅎㅎ
  • 저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실천하셨둔요 선점 하면 대박 날지도요
  • ?
    @분당만세
    대박까지는 아니라도 규모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들도 다 엎쳐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 ?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된건지 궁금합니다. 소액 다거래랑 고액 소거래랑 금액이 많아질수록 차이가 나는건가요
  • ?
    @샌드
    기본적으로 판매자에게 0.3~0.5%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가격별 차등은 아직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 ?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
    @성검쿄우
    거래 성공시(에스크로우 종료, 코인 릴리즈 시) 판매자에게만 0.3~0.5% 책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코인을 물품으로 별도 정하고 예를들어 비콜 이더콜 이런식으로 한다음에 중고나라처럼 블로그만들어서 중고물품거래식은 어떨까 그런잡소리해봅니다. 근대 금융당국은 코인을 금융자산이 아니라하는데 금융관련규제 걱정은 어불성설인것 같고요. 중고물품은 전세계 어디든 막을수 없는게 wto협정상 개인간 상품직거래는 제재시 협정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통채로 넘겨주는것도 고려대상일듯합니다.
  • ?
    @TKIPO
    아 네 재미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어쨌든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핵심인데, 기본 서비스 토대를 확고히 한 후에 다양한 서비스 모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
    대단하십니다 기대되구요...계속 업뎃 해주시면 좋은 정보 되겠습니다~
  • ?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 3조 6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즉 님께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 만으로 님 국세청에 고발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당사자 모두 고발됩니다.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모든 것이 행당행위에 들어가니 거래하시는 분 범법자 되고 님도 범법자가 되고 한국과 홍통자치특별구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과세자료제출을 한국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섣부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해외거래소가 한국인을 차단하는지 잘 생각하세요 !! 즉 이어 어플로 해서 개인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파견검사 만날 수 있으니 조심해서 하세요...^^;;

    그리고 특금법 제 2조에 걸립니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번과 5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님이 가상사업자 등록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님 그 어플을 사용하실려면 먼 이국으로 이민 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못합니다. 에스크로가 5)에 걸립니다.
  • @cpa건담맨
    cpa건담맨님 축하합니다. 326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cpa건담맨
    감사합니다. 위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위반이 될 소지가 보이네요(다툼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만...) 고민 좀 더해보겠습니다~
  • ?
    @세월마차
    님이 합법적인 가상사업자로 등록을 전제로 거래당사자들이 신고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신고안하면 님 플랫폼이 문제가 되어서 묵시적 묵인 방조로 걸려들어 버립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엮어서 검찰에서 기소합니다.
    즉 님은 저런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어플을 만든 행위이고 위에 조세회피 목적은 9조에 걸립니다. 신고를 다하고 절세하는 것과 아예 원천을 없애는 행위 자체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 @cpa건담맨
    cpa건담맨님 축하합니다. 147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
    @cpa건담맨
    엇 건담맨님 돌아오셨다~~
  • ?
    @톰보리겸냥이
    탈퇴했는데 회원이 살아 있네요... 그러면 잠깐 잠수...
  • @cpa건담맨
    ㅠ.ㅠ 잠깐만 잠수타고 와주세용..
  • ?
    @cpa건담맨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고견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에스크로우 서비스로 포지셔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묵시적인 묵인 방조"는 피해갈 수 없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 ?
    @세월마차
    그건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에스크로우는 가상자산보관 행위에 걸립니다. 에스크로 수수료 먹잖아요 안먹고 광고 유치하면 그것도 영리성이 다 걸립니다. 국내에서는 특금법 등록해야 하니 다 걸립니다. 그리고 금융분석원에 보고 하셔야 하니 이 또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으시나... 거지같은 법이 문제입니다.
  • @cpa건담맨
    앗 cpa건담맨님 이다 반갑습니다`~~ㅋㅋ
  • ?
    개똥같은 법이 발목잡네 휴~~
  • ?
    정보 감사합니다. 필요가 있으면 자연스레 긍정적으로 싹이날것 같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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