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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소득세법은 국회에서 재정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확정되어 대통령이 공표합니다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흔히 말하는 재정경제부 장관령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 세율 등의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합니다. 

 

세부적인 시행을 위한 계산방법, 과세대상 범위 등에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서 규정해서 집행합니다. 

일부중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행정부에 위임을 합니다. 

 

각각 법조항이니 잘 알아서 해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해당 없고 자연인인 개인만 해당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고 그냥 포괄주의여서 이런 조문자체가 별 필요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모두 손금에 산입되니 별문제가 없습니다. 

 

추신 저에게 절세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비장의 수단은 제가 이미 쓴 댓글에 나와 있으니 관련내용을 세무사들에게 

가셔서 의논하셔서 조금더 연구해보세요 아마 지갑간 이동수단만 잘 연구해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그럼 해석은 좋은 채굴 되세요.... 그것도 사실 돈 몇십만원 받고 알려드려야 하는데 특별히 공짜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컨설팅해서 글카나 증설할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2. 27.]
[시행일 : 2022. 1. 1.] 제37조제1항제3호, 제37조제5항, 제37조제6항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12. 31.]
[시행일 : 2022. 1. 1.] 제64조의3제2항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250만원 공제가 아니라 그냥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2. 1. 1.]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이조문 쓰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더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법에서는 세율, 대상(양도 뿐만 아니라 대여 해당됩니다.)에서 언급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본조신설 2021. 2. 17.]
[시행일 : 2022. 1. 1.] 

 

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을 해석해보면 전기요금만 해준다는 말도 감가상각비 안해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결국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채굴기간동안에 전기요금 정도

이지만 이 역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업 등록자체가 안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채굴 되어서 들어오면 현행 체계하에서는 미안하게도 취득금액이 0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정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줄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의 대여 및 양도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고 아마 거기서 디파이 

하는 것도 과세할 모양입니다. 그러니 개인간의 양도 및 대여는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체크할 수단이 없습니다. 

 

 

 

 

 

 

4,534
댓글 25
  • ?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아까 댓글로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정부는 부와 자산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돈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후에 채굴인들이 법적인 공소제기시 실무적인 일도 감당하시면 좋겠네요
  • ?
    @가가호호와
    이미 헛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우회하면 됩니다. 법인 1개설립 법인계좌개설만 하면 그냥 무력확되네여..ㅡ
  • @cpa건담맨
    원천징수를 안 당한다 뿐이지 기타소득 발생시 해당 법인이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이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이런 세법상의 이유로 국내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열어는 주지만 원화거래(입출금)는 불가능하게 해논것입니다.
  • ?
    @천재소년
    법인세 2억원이하 10퍼센트 저율 과세입니디.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이 당일 입금 당일판매하면 양도차익은 그리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법인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그냥 양도차익이 익금산입항목일 뿐입니다. 애시당초 법인은 개인한테 빌린 것으로 하고 그 댓가를 상환하면 이게 양도인지 대여인지 불명확해 집니다.
  • ?
    다시 말해서 개인 a가 b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계약을 하고 채굴된 코인을 넣으면 한사람은 당연히 입금시점과 매매시점의 시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정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2년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경우 당연히 빌린 사람은 2년후 같은 이더를 반환받는 경우 이 경우 대물 상으로 같은 이더를 반환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올랐으면 이것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까요 돌러준 시점에 차익으로 볼까요 아니면 빌려 준 시점에서 과세차익을 계산해야 할까요 아주 큰 헛점입니다.시행령 거래소에서 한 데이터를 받아서 과세하는 것 처럼 되어 있어 거래소 거래만 과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법은 그냥 모든 거래입니다. 이게 웃기는거죠 이 경우 어떻게 과세할지 시행령 없습니다. 채굴은 A가 친구 b의 계정으로 채굴하고 그걸 거래소에서 입금받아 거래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기타소득 매매가액-친구 b에게.입금받은 시점의 거래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친구 B는 가상자산을 빌려준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세만 약정이율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 B에게 다시 이더를 반환해야 해줘야 하는데 수량이 없어서 반환받지 못해서 원화로 돌려주는 경우 친구 b는 수취한 금액은 가상자산의.양도금액을 봐야할까요 아니면 원금의 반환으로 봐야 할까요 아리까리 합니다. 벌써 헛점이 마구 나옵니다. 여기서도 채굴주 여러분의 우회방안이 또 나옵니다.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원금을 원화로 반환하는 경우 아주 웃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빌려준 채굴인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인지 원금을 반환받았는지 아주 햇갈리는 상황이 됩니다.
  • ?
    즉 친구의 계정으로 채굴해서 친구지갑에서 업비트 채굴자 계좌로 보내고 채굴자는 당연히 매매가액-입금시점 시기에 대해서 세금내면 되고 친구에게 다시 이더를 사서 반환하던가 그 입금시점 시가로 돈을 반환하면 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합니다. 결국 거의 최상의 경우 세금 한푼안내고 이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의심 방지 차원에서 서류상 월 1부 이자를 받으면 끝납니다. 웃기지만 그냥 띵호야 할 수 있는 비책이죠...
  • ?
    바로 스크랩 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항상 좋은 지식 전달 감사드립니다!
  • ?
    가장큰걸림돌인 세금이 해결되었네요
    지금이라도 하나씩해봐야겟네요 감사합니다
  • ?
    그냥 주식 매수,매도와 똑같은 세율과 수수료 부과하면 안되나요?

    주식 사고 파는거랑 코인 사고 파는거랑..

    좋게 말하면 기업가치에 투자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 아닌가요..

    그나물에 그밥같은데 왜 꼭 코인은 없는게 생기는것마냥..

    불로소득으로 치부해버리는지 모르겠네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데말이죠..
  • ?
    @sante
    그걸 모른다는 것이지요 !! 사실 양도소득세는 철폐되고 거래세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 소득세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거래세인 간접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규모도
    더 키울 수 있고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오히려 편안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부의 재분배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입증되는 직접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표때문입니다.
    표를 원하기 때문에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즉 입만 산 정치인들은 선진국의 모든 조세정책을 연구하지 않고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선진국에 직접세 등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엉망이죠 복지국가 스웨덴은 우습게도 상증세가 없습니다. 즉 소득세만 고율로 과세하고 상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웨덴은 복지국가인 것 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의 축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층사다리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스웨덴 귀족은 그냥 일평생 귀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정말 소득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지 간접세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세가 왕도인 것처럼 정치인은 말합니다. 논리라는 것은 수많은 제약조건을 걸어놓어야 합니다. 즉 소득세를 과세하기 되면 다른 부분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게 됩니다. 즉 정부는 그 모든 요소를 다 통제해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또 규제하면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정보화가 고도화되고 탈중앙화가 지속될 수록 정부의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줄푸세를 그만두어야 하고
    증세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결국 소득세는 일시적으로 재정을 늘릴 수 있지만 결국 거래를 줄이게 되고 관련산업의 규모를 축소합니다. 정부가 멍청한 것은 새로운 산업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다하게 되면 그때서야 생색내는 지원법안 만드는데 이미 규제때문에 하기도 힘들고 국외로 이전한 국내투자자 채굴자들이 돌아올 유인이 없어서 유야무야 됩니다.
    다들 표만 얻어서 자기 권력만 얻으려고 할 뿐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민주주의는 우민주의 때문에 망한다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
    @cpa건담맨
    흠 결국 차명 계좌가 필여한거군요..
  • ?
    @까라끼리치타
    글쎄요 차명계좌가 아니라 차명지갑이죠.,..가상화폐 구조를 잘아는 사람이 만들면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었을까요?
  • ?
    @cpa건담맨
    맞는 말씀이시지요~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에휴~!!
  • ?
    정독했습니다.
  • ?
    잘 읽었습니다
  • 좋은글 감사하게 잘 읽었 습니다.
    친구 지갑이 아닌 가족(와이프, 형, 부모님 등) 도 동일 할까요?
  • ?
    @자유로운삶
    가능합니다. 특수관계 부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연구결과로는 3억윈 미만일 경우 과세할 수 없습니다. 사례가 없어요...
    즉 형님 채굴---> 형님지갑-->내 업비트송금--> 매매--> 형님과 가상화폐 무이자 대여약정(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이자금액이 500만원 넘기 쉽지 않음)---> 3개월 후 형님계좌에 입금시 시세로 가상화폐 자금상환(원화로 상환)
    이 경우 형님에게 과세할 방법이 없음.....
  • ?
    P2P거래가 활성화될지도요
  • ?
    법인으로 업비트가 만들어지나요?
  • ?
    @포항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ㅡ
  •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건담님께서 땡글분들 세무업무대행을 해주시면(위탁수수료 있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만^^
  • ?
    상당하네요.. 아마도 유예되고 그 이후에 시행령등이 종합적으로 나올듯한데,,, 탁상행정들이니,, ,답답하네요 ㅎ
  •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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