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니다.
소득세법은 국회에서 재정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확정되어 대통령이 공표합니다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흔히 말하는 재정경제부 장관령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 세율 등의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합니다.
세부적인 시행을 위한 계산방법, 과세대상 범위 등에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서 규정해서 집행합니다.
일부중요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행정부에 위임을 합니다.
각각 법조항이니 잘 알아서 해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해당 없고 자연인인 개인만 해당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고 그냥 포괄주의여서 이런 조문자체가 별 필요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모두 손금에 산입되니 별문제가 없습니다.
추신 저에게 절세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비장의 수단은 제가 이미 쓴 댓글에 나와 있으니 관련내용을 세무사들에게
가셔서 의논하셔서 조금더 연구해보세요 아마 지갑간 이동수단만 잘 연구해도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그럼 해석은 좋은 채굴 되세요.... 그것도 사실 돈 몇십만원 받고 알려드려야 하는데 특별히 공짜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컨설팅해서 글카나 증설할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2. 27.]
[시행일 : 2022. 1. 1.] 제37조제1항제3호, 제37조제5항, 제37조제6항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12. 31.]
[시행일 : 2022. 1. 1.] 제64조의3제2항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250만원 공제가 아니라 그냥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2. 1. 1.]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이조문 쓰는 이유는 나중에 조금더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법에서는 세율, 대상(양도 뿐만 아니라 대여 해당됩니다.)에서 언급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본조신설 2021. 2. 17.]
[시행일 : 2022. 1. 1.]
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을 해석해보면 전기요금만 해준다는 말도 감가상각비 안해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결국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채굴기간동안에 전기요금 정도
이지만 이 역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업 등록자체가 안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채굴 되어서 들어오면 현행 체계하에서는 미안하게도 취득금액이 0입니다. 전기요금을 인정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줄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의 대여 및 양도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고 아마 거기서 디파이
하는 것도 과세할 모양입니다. 그러니 개인간의 양도 및 대여는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체크할 수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