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붙잡혀서 물건이 있었는데 사정이 있었다. 환불하겠다 할경우 첨부터 사기칠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할경우
이 자료를 근거로 애초에 사기 목적이었음을 증명하세요 다른사진도 전부 조작입니다.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행사죄%%%%%% 두가지로 다 거시기 바랍니다.
(피해 원복은 어렵겠지만, 실형 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 적용될걸로 보입니다.
처벌에 영향을 줄겁니다.
환불해준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희망고문 하고 있다면 절대 속지 마세요 다 거짓이고 시간끌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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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운장 전번이나 정보 주시면 낚시걸어 볼게요
7월에 올린 사기꾼 관운장 인증 사진
아래는. . .
2021년 3월에 까페 채푸엉님이 실제 거래 시 올린 사진입니다.
관운장 보아라, 사기친돈으로 배팅잘하고 있어라. . 붙잡힐거라는건 너도 알지???
사기와 공갈의 죄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거래만 해요. 직거래안되면 아무리 싸도 깔끔하게 포기하는걸로. 그러면 사기 거의 안당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