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사기친 사람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 -이건 주인이 확실하다고 하면
가족인지 친지 인지 친구인지 몰라도
사기친 사람은 금융실명제 위반, 사기 혐의 에
통장을 빌려 줬거나 자의적으로 빌려주지 않았으나
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이 역시 금융 실명제 거래법 위반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 -이건 주인이 확실하다고 하면
가족인지 친지 인지 친구인지 몰라도
사기친 사람은 금융실명제 위반, 사기 혐의 에
통장을 빌려 줬거나 자의적으로 빌려주지 않았으나
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이 역시 금융 실명제 거래법 위반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