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208121051628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등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 범위 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썼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졌을 뿐 ‘통화냐 자산이냐’하는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식ㆍ부동산 등처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한다.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내년에 발표되면 1년후에는 시행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