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 A씨(40)에게 징역 74년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그는 부양가족이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74년 징역형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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