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이후에 다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한 것은, 추행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 당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상황과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스튜디오에 가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판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징역 2년 6월) 유지
해당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로
재판장인 이내주 부장판사(홍대 몰카 2심의 바로 그 판사)
장철웅 판사, 최지영 판사로 이루어져 있음
편의점, 고기집, 카페에서 열심히 일해거나
설거지 알바, 노가다, 상하차알바 해서
한푼 두푼 학비 모으는 학생들 바보 만드는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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