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본 여성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씨(29·여)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 집 화장실을 썼다.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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