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0116160500051?input=1195m
검사는 유죄라고 선고에서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의심이 간다고 실형으로 선고해야 한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도 않은일을 의심만가면 유죄라네요.
이건 뭐 궁예 관심법 연마한 검사인가봐요.
어디 지날때 여성분 스칠것 같으면 손들고 다니세요....
심히 걱정됩니다. 서울은 지하철 출퇴근시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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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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