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암호화폐 세금 논의 본격화…어느 나라 모델 따를까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차익 소득세 포함 방침
아직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 근거가 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암호화폐 세제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새가 될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같은 소득세로 걷는다 해도 거래 차익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금 걷는 방식과 세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