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가상화폐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으로 파악
업계 "국내 거래소 수익 반 토막 우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에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6일 금융당국과 세법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소득 범주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세정당국은 결국 가상자산을 부동산ㆍ주식 같은 자산 거래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도 주식같은 투자 자산"=양도소득이란 주식, 부동산 등 자본 성격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득을 말한다. 전문가들도 암호화폐에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맞다는 의견이다. 배근열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대상에 대한 과세는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 게 맞다"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에 적용될 확률이 높아 기타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은 총 수익을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부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소득 분류와 가격 평가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분류와 가격 평가 부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10월 FAIT 권고사항을 개정, 가상화폐 관련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 독일이 대표적이다.
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160933107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