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5년간 코인 330개 상장…절반은 상장 폐지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업비트의 거래지원(상장) 코인 중 절반 가량이 거래지원종료(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실명 계좌를 갖고 있는 다른 4개 거래소와 비교해도 비율이 매우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계좌를 갖고있는 '5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2년8월까지 상장 및 상장폐지 코인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업비트는 334개의 코인을 상장시킨 뒤 157개를 상장폐지했다. 상장 폐지 비율은 47%다. 상폐된 코인중 업비트에만 된 단독 상장 코인은 117개였다.
빗썸은 264개를 상장하고 72개를 상장 폐지해 상폐 비율이 27.3%였다. 코인원의 경우 249개의 상장코인 중 자체 유의성 검사결과 상장폐지한 코인은 57개로 폐지율 22.9%였다. 코빗과 고팍스도 각각 100개 내외를 상장시켜 8.5%, 35%의 상장 폐지율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주식시장 일거래금액만큼 커진 디지털자산시장의 거래투명성과 투자자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한다"며 "코인거래소별로 제각각 달랐던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구축해 디지털자산법 제정 전 자율규제의 자구책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0412460088572
법원 "코인≠돈…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A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이면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트코인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149700004?section=news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다시 제안... DOGE 7%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기존 제안가격인 주당 54.20 달러에 트위터 인수를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지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DOGE는 현재 7.61% 오른 0.0652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머스크 측이 서한을 통해 트위터에 다시 인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이 확산되며 트위터 주가는 15% 가량 급등,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7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