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사의 자율 규제 기관으로 인정하는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는 가상통화 관련 광범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FINRA 회원 기업은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FINRA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한다. 이번 새로운 규제 안은 펀드부터, ICO의 참가, 거래의 운영까지 폭넓게 그 규제의 대상이 된다.
FINRA는 2018년 복수의 미국 가상통화 기업에 대해서 사업에 관한 사전 보고를 요구했으나 이번 규제 통지는 그 방침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
FINRA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인정된 자율규제기관으로 증권중개 브로커업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중개업에서도 사업등록 심사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제안은 이미 FINRA에 등록된 회원 기업에 대한 필수조건이지만, 다음 같이 해당 기관 항목에서 그 범위가 넓어 업계 전반에 걸쳐서 제도화를 촉진해 나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사업자는 미국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보고 및 협의가 필요하게 된다.
새로운 규제안으로 발표 된 가상통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화폐·가상통화펀드 매매, 거래
- 가상통화펀드의 투자 고문 서비스
- ICO 또는 ICO참여
- 가상통화거래소·커스트디서비스 설립 및 운영
- 가상화폐 마이닝
현재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의 엄격한 규제 심사 속에 40개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FINRA에서 브로커 딜러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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