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타오타오(TAOTAO)는 30일, 부정 로그인에 의해서 고객에게 손실이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밝혔다.
이번 보험제도에 따르면 2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있는 계좌를 대상으로 로그인 ID나 패스워드 도난의 부정 로그인에 의한 부정 현금 인출피해에 대해서 1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2단계 인증이란 자산 보호 및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로그인 패스워드( 제1인증)의 입력과 단말기 상에서 상시 발행되는 인증 코드( 제2인증)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악의적인 제삼자에 의한 부정 조작을 막기 위해서도 2단계 인증 단계 사용을 이용자에게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코인뉴스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5919&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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