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의 질서가 22일을 기점으로 180도 바뀔 전망이다.
21일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거래시장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인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國際資金洗濯防止機構]’는 이날(현지시각)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제 표준 규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 정식으로 채택돼 각 회원국 입법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FATF는 권고안을 확정할 것이며,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업체에도 기존 전통적인 금융권에 준하는 AML(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이 권고안이 확정되면 1천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KYC 정보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권고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세금을 안내는 등의 부작용을 잡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돈을 암호화폐로 보내는 경우 보낸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돼 신원을 알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회원 가입 없이 송금받기에 어디서 돈이 오고 갔는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FATF G20정상회의에 맞춰서, 블록체인 협회가 암호화폐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V20(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Summit) 준비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그동안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유입 우려가 FA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암호화폐의 특성에 맞는 규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지난 FATF 총회(2018년 10월)에서도 지속적인 감시 및 의심거래 신고, 기록보관이라는 원론적인 기준만 강조되었을 뿐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들은 6월 오사카 회의에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가능한 자금세탁방지 국제 표준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국 블록체인협회 등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특성에 적합한 국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V20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협회는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구(FATF) 규제권고안에 따른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앞서 FATF의 규제권고안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정책목표에 대한 대응책을 논하기 위해 각국의 블록체인협회와 정부당국자, 국회의원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V20 준비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의 좌장은 전하진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며, 세계 5위 은행인 도쿄미츠비시은행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이사와 암호화폐 보안 솔루션 기업 센티넬 프로토콜의 패트릭 김 대표가 “FATF 규제권고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권고안이 국내 암호화폐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바빠지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자금세탁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FATF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 “금융거래의 투명성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의 골자를 보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가상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 업무를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무부과 대상거래로 규정했다.
또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면 거래를 즉시 거절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으로 하여금 고객 확인과 관련해 예탁·거래금을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의무도 함께 넣었다.
▲ 아울러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된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세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 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 만남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국제는 물론, 국내 금융질서도 대대적으로 손질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기후협약 처럼, 권고안은 법안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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