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CONSENSYS)가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고소하면서
암호화폐 업계를 지속 압박하는 SEC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센시스는 최근 SEC가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감행하면서 산업 전체를 SEC가 장악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을 하였는데요.
고소장의 세부 내용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며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행위는 미국의 헌법 제 5조 권리를 짓밟고
미국행정절차법을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디테일한 내용을 작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SEC가 메타마스크 월렛을 ‘브로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이더리움 재단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려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고 하는데
메타마스크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브로커 분류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전반적으로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분류하는 모호한 기준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른 SEC로부터 소송이나 벌금형 등을 당한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역소송을 걸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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