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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가상화폐 매매중개 서비스 제공업체 코인네스트 대표 김씨와 운영이사 조모씨는 코인개발회사 B사로부터 상장 관련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차명계정으로 8억4000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청탁의 대가로 B사의 가상화폐 C코인을 각 6000만~7000만원어치씩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트코인은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보이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와 조씨가 B사로부터 C코인을 받은 것은 청탁대가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6700만원, 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2심에서 김씨가 상장수수료를 회사가 아닌 부친의 계정으로 받은 것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2심은 김씨의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높였다. 조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씨와 조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17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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