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100배 '암호화폐 파생상품' 성행
해외 중심…한국어 지원 페이지 갖춰
국내 투자자發 상당한 자금 유입 추정
법 회색지대 놓여 부작용 속출 우려
업계 "근거법 마련…투자자 보호를"
암호화폐 파생상품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권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증시 파생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정의하거나 규제하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이드 역시 사실상 전무, 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투기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거래소 파생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산업 순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관한 법 조항은 없다. 사실상 불법으로 분류된다. 정부 규제 분위기 탓에 국내 업계에서 파생상품은 '금기'로 꼽혀 왔다. 국내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는 국내가 아닌 해외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금융시장에서 활용되는 대중 수단이다.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른바 '곱버스'로 불리는 인버스 레버리지도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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